안녕하세요. 주변에 일어난 일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건의 요지
납품관련 사업장입니다.(참고로 1톤 탑차입니다.)
사업주 갑은 고용한자 을에게 익일 납품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가지고 퇴근하여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지말고 납품할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였으나
을은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하여 당일 저녁 밤 10시쯤
을의 누나와 조카와 함께 영업용 차를 몰고 마트에 갔다가 주차장 탑제한높이에 걸려
높이제한빔에 추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을의 말로는 올라갈때는 문제 없이 올라갔다가 내려올때 걸린모양입니다.)
*참고 : 을의 집은 충남 아산이나 누나의 집은 경기도 송탄임.
을과 을의누나, 조카 모두 차유리창에 헤딩.. 병원에 입원한 상태고
차량파손 정도도 심해서 견적 250만원 이상 나온 상황입니다.
이때
1. 사용자 갑이 을과 을의누나..그리고 조카까지 모두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차량수리비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2.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면 병원비가 나오는지요?
2-1 만약 보험처리가 된다며 갑의 명의로 된 모든 영업용 차량의 보험료가 올라가는지요?
3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사건의 요약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가 허가한 범위를 벗어나 사업주의 허가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때 생긴 사고에 관해서 위 3가지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카페 게시글
┏민사법률상담┓
영업용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내도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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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
05.11.03 22: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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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차량의 누구 명의로 되어있나요.. 회사 명의로 되어있는지... 사실 누구 명의로 되어있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보험처리시 보험료 수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라면 당연히 피용자의 책임이 큽니다. 모든 영업용차량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는 보험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