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과 비자신청 절차(신속하고 편한 온라인 자문상담 전문. 입금확인후 자문함)
1. 자문은 전화 또는 이멜로 진행함
1. 일반인은 10만원(F1 J1, 취업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15만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자문 상담안내 : 카톡이나 메시지로 서류를 촬영해 보내시고 자문료를 송금하면 바로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만족할만큼 충분히 자문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있다면 학업비자 신청자는 I-20 (J-1 비자인 경우 DS-2019, 취업과 이민은 페티션) 첫장, 성적증명서, 재학/졸업증명서, 재정보증인의 소득증명원을 보내시면 됩니다. E-2비자가 거절된 경우는 대사관에 송부한 이멜을 leebigg@naver.com 으로전송해주면 됩니다.자문료는10만원이며, E-2비자는 15만원으로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비자한번 거절되면 약 20-60만원 돈을 날립니다. 자문료는 신청자의 헛고생과 비용을 아끼는 매우 중요한 투자가 될것입니다.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첫댓글 비자가 거절된분, 신청전에 비자문제로 자문상담을 받고자 하는분은 자문료 10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본사에서 입금확인후 전화드려 자세하게 자문상담해 드립니다(이멜로 답변 요청시 메일로 해드림). 본사는 41년 경력의 미국비자와 유학전문가로 프로임으로 자문은 유료입니다. 자문료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경비 절약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