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우리개인택시 70여대가 주차를 시켰습니다 주차시간은 약 2시간 같은 차량이 주차했는데도
누구는 4천원 누구는 2천원...... 주차요금이 싼곳이니 2시간에 4천원이다
서울시청안에있는 주차장은 30분에 5천원인가 기억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공영차고지 주차장 각 구청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인 주차장등등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서울시와 협의된곳은 50%감면해준다(전국 대도시 할인된다)
경차도 50%지만 우리택시도 할인이된다 몰라서 못찿아먹어서 그렇치......
택시(LPG차량)는 4-5년전 출고차량부터는 저공해차량(매연이 적게나오는 친한경차량)으로 등록이된다
택시로 등록할때 대부분 마터기집에서 대행을해주는데 구청에서 저공해 스티커를 준다(잘챙겨주는 미터기집에서는
구청에서 차량 등록시 저공해스키커 받아서 차량에 붙여줌)
4-5년 전부터 등록되는 택시(LPG)차량은 전부 저공해차량으로 해당된다 그 스트커를 붙여야 주차요금 계산시
50%할인 혜택을 받을수있다(저공해 스티커 부착이 안되면 주차료 50%할인 안해준다) 꼭 붙여야 혜택받는다
혹시 4-5년전에 출고한 차량인데 저공해 스티커가 없으면 등록한 미터기집이나 구청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저공해차량은 LPG차량,전기차,CNG차량,하이브리드및 저공해로 등록이 가능한차량으로 얼마안된다
CNG차량은 자동차 검사시에도 매연검사가 페차때까지 면제된다
아래 저공해 스티커가없는 분이계시면 구청에 문의하셔서 발급받으세요(자동차 등록증 지참하고 구청사세요)
주차요금 50%할인됩니다(주차 많이 시키시는분은 꼭)
그리고 차량 대폐차하는분은 미터기집에 꼭 차량 등록시 저공해스티커 구청에서 발급받아 붙여달라고 하세요
주차요금 계산시 저공해스티커 붙여있다고 말을하면 주차요금 50%만 받습니다(부착이 안되거나
저공해스티커 붙인것 이야기 안하면 주차요금 100%내야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인천은 할인되는 구가 있고 안되는 구가 있더군요
남동구는 되고 계양구는 안되여요
그나마 남동구는 4월 부터는 할인 폭이 더 줄었습니다
인천대공원 주차료 정상가는 3,000원인데 스티거 붙어 있는 차 1,500원 그리하여 너도 냐도 붙이고 다녔는데 이반 달 부터는 택시기본요금과 같은2,400원 받고 있습니다 올랐데요
지네 맘이여요
맛있는 정보내요
정보 감사힙니다
당장 찾아가서 붙여야지..ㅋ 감사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