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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발신 : 박 용 우(1949. 06. 13.)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전화 : H.P 010-
수신 : 대구광역시장
참조 : 비서실장
■ 홍 준표 시장님께 드리는 글
먼저 시장님께서 MBC 100분 토론 1,000회 특집방송에 유 시민 작가와 함께
토론자로 출연하시어 정치 10단 답게 노련한 말솜씨를 발휘하여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유 시민 작가로 하여금 말하도록 유도하는,
즉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화려한 말솜씨로 얄밉도록 못되게 말을 잘하는
유 시민 작가를 상대로 소정의 성과를 이룬 시장님께서 완승한 토론이었다고 사료되오며,
또한 시청자들이 코미디프로보다 더 재미있다고 한 줄 평을 하였을 정도로 MBC 100분
토론 1,000회 특집방송을 통해 시장님의 주가가 더욱 높아졌음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보수층들만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대통령후보로 시장님께서 11%의
지지를 얻어 한 동훈, 유 승민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시장님을 차기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에 축하를 드립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차기 대통령선거에 뜻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늙은이가 시장님께 올리는
진정서를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진정서에 적시된 공무원들의 고의로 직무태만을 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강력하게 조사를 하셔서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시어 대구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바로
세울때라야 대구시민들은 시장님께 큰 박수를 보낼 것이며, 따라서 대구시민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는 대구시장이 되면,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시장님을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 영진 전 대구시장께서 3선 대구시장에 도전하셨다가 중간에 후보사퇴를 한 이유가
바로 부패한 비리 공무원들을 온정으로 감싸주고 비호하는 것에 화가 난 대구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므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3년 간 대구시정을 이끄시면서, 고 박 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시장에
취임하신 후 제일 먼저 추진하신 일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직무를 태만히 하는 무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의 중징계로 다스리시어 청렴하고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만들었듯이, 이제 시장취임 2년차를 맞은 시장님께서도 대구시 공무원들의 무능과 부패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시면 성공한 대구시장이 될 것이며,
따라서 성공한 홍 준표 대구시장을 다수의 국민들은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을 보필하는 비서실장께서는 홍 준표 시장님의 대업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저의 진정서를 시장님께 반드시 보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 물론 시장님과 비서실에서도 여론을 통해 권 영진 시장이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들을
비호한 사례에 대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참고로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들의
부패 및 비리, 그리고 대구시의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택시와 관련하여
보도되었던 매일신문 기사를 첨부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일신문 2015. 5. 26.자 ⌜대구택시 2천대 ‘불법질주’‧‧‧일당 내고 도급제 영업⌟
“택시 업계에 따르면 도급택시는 기사에게 임금과 연료비를 주지 않고, 하루 약 6만원을
받고 택시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구의 B택시회사는 차량 70여대 중
50여대가 도급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첨부 제1호)
② 매일신문 2016년 1월 19일자 ⌜부당노동행위 택시회사대표, 무자격 기사에 운행 맡겨⌟
“서류조작으로 도급택시운영에 이용된 사람이 9명이나 확인되었으나,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은 위 택시회사에 대해 그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음.”(첨부 제2호)
③ 매일신문 2016년 2월 19일자 ⌜무자격운행 ‧ 부당 실업급여 조사 추가⌟
대구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대표가 유죄를 받은 만큼 다른 위법 영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한 뿐 그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음.”(첨부 제3호)
④ 매일신문 2016년 6월 15일 ⌜무자격택시기사 ‘불법질주’ 시민안전위협 눈감은 대구시⌟
노조에서는 “수년 동안의 탈‧불법 영업사실을 시에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처벌이
없었다. 심지어 대구고용노동청과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범법사실까지 눈감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처벌은 다 한 상태다.
특정업체를 봐준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만 하고는 택시회사에 대해
그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첨부 제4호)
⑤ 위 ⌜무자격택시기사 ‘불법질주’ 시민안전위협 ⌟을 한 택시회사는 KK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 KKK)로써, 제가 대구시청 맞은편 주차장 앞에서,
불법도급택시 영업으로 2010년도 한 해에만 사망 2명, 중상 15명, 경상 41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KK택시(주)의 사업면허를 즉시 취소하라. |
라는 현수막을 걸고 15일간 1인 시위를 하였음에도, 대구시 택시물류과는
위 KK택시(주)에 대해 그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비호하였으며,(첨부 제5호)
⑥ 또한 대구시 택시물류과 택시운영계 KKK는 KK택시(주)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택시운수종사자로 채용하고는, 행정관청에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소득발생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하루 60,000원만
납부토록 하고 차량을 제공하여 택시영업을 하도록 한 택시운수종사자 KKK, KKK, KKK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적발하였음에도,(첨부 제6호)
KKK는 위 택시운수종사자 KKK, KKK, KKK가 운행하였던 불법도급차량에
대해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비호하였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⑦ 매일신문 2016. 8. 16.자 ⌜불‧탈법 택시업체들 협동조합이 도피처?⌟ 보도기사는,
‘위 ①항부터 ⑥항까지의 무자격택시기사를 고용하여 불법도급택시영업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망사고 등 많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KK택시(주)대표이사 KKK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판결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고,”
또한 대구시에서 KK택시(주)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및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하자,
KKK가 KK택시(주)의 보유차량 75대를 KK택시협동조합으로 매각하고는
KK택시(주)를 해산하였다는 보도기사입니다.(첨부 제7호)
⑧ 매일신문 2016년 10월 21일자 ⌜대당 1천만원 ‘면허권 웃돈’ 택시업체, 조합통해 장사⌟
위 보도기사의 실체는 〈법인택시번호판은 권리금을 받고 상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KK택시협동조합(당시 이사장 KKK)이 2016년 08월경, KK택시(주)가 대구서구청에
휴지신고가 되어 있었던 택시번호판 30대를 대당 1,500만원씩 4억5천만원에 매입한 후,
KK택시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택시운수종사자 30명에게 출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당 2,500만원씩 7억5천만원에 매매하고는 그 차익금 3억원(30대 x 대당 1,000
만원)을 KK택시(주)의 택시번호판을 매입하는데 금 2,000만원을 투자하였던 30명이 서로
나눠 갖었던, 택시업계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범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한 것으로,
이는 택시질서 및 법치의 근간을 훼손한 악랄하고 파렴치한 사건으로써,(첨부 제8호)
이를 단속하여야 할 대구시 택시물류과 과장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은 도리어 KK택시
협동조합의 불법과 비리를 감싸고 비호하는데 급급하였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⑨ 매일신문 2018년 3월 2일자 ⌜택시, 중앙분리대 충돌 3명 사망⌟ 보도기사는,
KK택시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KKK)에서 하루 60,000원만 납부하고 대구31바KKKK호
차량을 제공받아서 불법도급택시영업을 하였던 20대의 운수종사자가 여대생 2명을
태우고 택시영업을 하던 중, 2018. 03. 01. 05:08경, 수성구청 앞에서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3명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써,(첨부 제9호)
제가 2018. 03. 05.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대구31바KKKK호 차량의 운수종사자가
도급택시영업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 이용금지)위반으로 택시면허를 취소하라는 진정서를 내용증명으로 하여 접수하였으나,
대구시 택시물류과 KKK 주무관은 KK택시(주)가 법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제⓵항 제3호는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면허취소 등) 제⓷항 다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하였을 시” 면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구시 택시물류과 KKK 주무관은 3명의 사망사고를 발생한 KK교통(주)의 대구31바
KKKK호 차량에 대해 법령에 따라 면허취소를 하지 않는 등으로 비호하여 고의로 법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무능하고 부패한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⑩ 매일신문 2018년 4월 6일자 ⌜출자금 횡령 의혹, 조합택시업체 압수수색⌟의 보도기사는, 제가 KK택시협동조합(이사장 KKK)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대구시에 접수한 진정서에 대해, 대구시 택시물류과 KKK가 대구서부경찰서
지능수사팀에 수사의뢰를 한 사건입니다.(첨부 제10호)
⑪ 매일신문 2018년 5월 24일 ⌜개인택시처럼 조합운영‧ ‧‧보조금 5억원 수급⌟보도기사는,
위 첨부 제10호 대구시 택시물류과 KKK가 대구서부경찰서 지능수사팀에 수사의뢰 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서부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합동수사를 한 결과,
“KK택시협동조합은 조합택시인데도 기사들이 직접 차를 구매한 뒤 업체상호를 부착해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이며, 이 전 이사장이 택시기사들이 한 달에 운영비
10만원만 내고 운임수익을 기사가 전부 가져가거나 사납금을 내지 않고 자율배차방식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등 개인택시 업체처럼 운영했다.”라고 설명했다.(첨부 제11호)
⑫ 매일신문 2018년 8월 7일자 ⌜부실 택시조합 감차보상금 수억원 먹튀⌟ 보도기사는,
〈KKK호출〉을 운영하고 있었던 KKK가 개인택시기사들에게 “법인택시회사를 매입
하여 협동조합택시를 설립하고 공동으로 운영하자.”라고 제의하고는,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택시기사들에게 법인택시회사 매입자금으로 금 2,000만원씩을 출자하도록 한 후,
2017년 02월경, 차량 44대를 보유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대구 서구
소재 KK교통주식회사(대표이사 KKK)를 대당 1,500만원에 매입한 후,
대구시 사회적경제과로부터 ⌜KKKK택시협동조합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서는 같은 날
KKK가 KKKK택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운영하던 중,
2017년 07월경, KKK가 횡령혐의로 이사장에서 해촉되고 KKK가 새로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KKKK택시협동조합을 운영하던 중,
2017년 11월경, KKK는 KKKK택시협동조합의 보유차량 44대를 대구시에 감차차량
으로 반납하고 감차보상 액 대당 2,000만원씩 8억8천만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첨부 제12호)
즉 KKK가 2017년 02월경, KK교통(주)로부터 차량대당 1,500만원에 매입한 44대를
2017년 11월경, 대구시에 감차차량으로 반납하고는 감차대당 2,000만원씩으로 하여
8억8천만원(44대x2,000만원)의 감차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결과적으로 KKK는
9개월만에 2억2천만원(44대x500만원)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써,
이는 분명 택시운송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던 불량한 자들에게 ⌜KKKK택시협동조합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 준 대구시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⑬ 위와 같이 협동조합택시가 갖은 불법과 범죄의 온상임에도 대구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2017년 10월경, 대구시민혈세 220만원을 출연하여서는,(첨부 제13호)
⌜함께 만들어요! 택시협동조합⌟ 책자 500부를 제작하여,(첨부 제14호)
수성구 지산동 소재 교통연수원에서 택시회사 임원 및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참석토록
하여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협동조합택시에 가입하라는 선전교육을 하였던 것입니다.
⑭ 제가 2020년 04월부터 같은 해 07월 사이에 대구시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권영진 시장님, 운수종사자들의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연료비 및 보험료 등 운송비용을 전가시키며 불법도급택시를 운영하는
협동조합택시를 비호‧방조하는 공무원을 퇴출시킵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10여회에 걸쳐서 1인 시위를 하였으나,(첨부 제15호)
대구시 공무원들은 모두 장님이 되어 모른체로 일관하였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협동조합택시를
비호‧방조 한 공무원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⑮ 매일신문 2019. 5. 2.자 ⌜청렴도 하위권 대꾸 못 할 대구⌟의 보도기사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관급공사수주업체 대표에게 공사대금에 10%를 공공연히 요구한다.”
라는 보도기사이며,(첨부 제16호)
⑯ 매일신문 2020. 1. 10.자 ⌜대구미술관 10년째 ‘배째라식’ 예식영업⌟의 보도기사는,
“대구미술관 부속건물에 들어선 예식장의 불법영업이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었어도,
감독관청인 수성구청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뿐, 이행강제금 6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예식장 업체에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가 하면,
대구시는 불법 예식장 영업 근절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강제철거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기사입니다.(첨부 제17호)
⑰ 대구시 김 모 전 경제부시장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죄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은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대구시 공무원들은 김 영란법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공사대금에 10%를 요구
하고 있는가 하면, 택시업체의 불법과 비리를 공공연하게 비호‧은폐하였던 것입니다.
위 매일신문 보도기사가 말 해주듯, 협동조합택시의 불법운영과 범법행위를 묵인하고
비호한 대구시 택시물류과와 사회적경제과 공무원들의 직무행태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직무행태였는 가를 말해 주고 있음에도, 권 영진 시장은 공무원들의 부패와
비리를 엄단하기는 커녕, 도리어 협동조합택시의 불법행위를 비호 ‧ 은폐한 공무원들
을 감싸주기에 급급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대구광역시가 17개 광역단체 중 공무원
청렴도 최하위, 실물경제지수 및 시민행복지수 최하위의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대구시민은 권 영진 시장의 3선연임에 부정적이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혁신을 내세우신 홍 준표 시장님께서 대구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행해진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51조(친절 ‧ 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직무행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발하고자 하오며,
아울러 제가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착오나 또는
실수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51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지시에 의해
고의로 법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직무행태를 범하였다는 것을 100% 확실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진술하오니, 이 사건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고 철저하고 강력한 조사를
하시어 위법사실이 밝혀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퇴직한 자라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시어 모두 법의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택시물류과 택시운영팀 KKK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51조
(친절 ‧ 공정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 제가 2022. 07. 21. 대구시에 “KK택시협동조합(당시 이사장 KKK)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제①항 제2호 위반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제①항 제7호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나,(서증 제1호 증)
KKK은 2022. 08. 10. “현재 KK택시협동조합은 심각한 경영난과 내부갈등 등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관해서는
좀더 검토하여 위반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답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서증 제2호 증)
KKK이 2022. 11. 15. 〈KK택시협동조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위반여부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 “KK택시협동조합의 특별 지도‧점검을 위하여 22.10.21.(금) 현장
방문하였으나, 회사 내부갈등으로 관련 자료가 없어 22. 12월 중 추가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저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는,(서증 제3호 증)
제가 ⌜진정서⌟를 접수한지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KK택시협동조합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과 관련, 환수조치 등 그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저에게도 그 어떠한 진정사건에 대한 회신을 11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KKK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KK택시협동조합의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LPG를 충전토록 한 화성가스
(주)는, 2022. 11. 16. 17:35경, 충전소가 폭발하여 엄청난 화재가 발생되어 1명이 사망
하고 7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가도록 하였던 LPG충전소로써,
화성가스(주)대표의 가족이 ⌜KK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KK택시협동조합의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을 주지 않으면 연료를 충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화성가스가 그동안 대구시 공무원들의 택시행정을 얼마나 무시하였으면
유가보조금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할 수가 있었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KKK이 누구의 지시로 유가보조금법을 위반한 KK택시협동조합에 대한
유가보조금환수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는지, 강력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그 진실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2. 택시물류과 택시운영팀 KKK와 대구달서구청 교통행정과 KKK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51조(친절 ‧ 공정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 KK택시협동조합이 택시운수종사자 KKK에게 4대 보험 68,700원과, 차량종합보험
199,479원과, 차량구입비 421,664원과, 연료비 557,233원 등을 전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KK택시협동조합운영비로 490,600원을 납부받고 택시영업을
하도록 한 2019년 08월부터 2020년 08월까지의 수입지출내역과,
KKK 택시운수종사자가 신우정비공장에 차량수리비 530,000원을 지급한 영수증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가 2022. 06. 28. 대구시에 “KK택시협동조합(이사장 KKK)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였고,(서증 제4호 증)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의 사무처리는
대구시에 있으므로, 택시물류과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택시물류과 KKK는 위 진정서가 접수된 당일인 2022. 06. 28. 저의 ⌜진정서⌟를
달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라고 달서구청으로 이송하였고,
(서증 제5호 증)
다. 달서구청 교통행정과 KKK(이하 ‘KKK’이라 함)은 2022. 07. 07. KKK로부터
이송받은 저의 ⌜진정서⌟에 대해, “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의 권한은 대구시에 있으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대구광역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송하오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구시에서 처리하라고 택시물류과에 반송을 하였습니다.(서증 제6호 증)
라. 달서구청으로부터 ⌜진정서⌟를 반송받은 대구시 택시물류과 KKK는 2022. 7. 14.
“⌜대구광역시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거 택시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면허취소를
제외한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변경명령 권한은 달서구청에 있습니다.
⌜KK택시협동조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라고
⌜진정서⌟를 또 다시 달서구청으로 재이송하였던 것입니다.(서증 제7호 증)
분명한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에 대한 사무처리부서는
대구시 택시물류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 대구시로부터 저의 ⌜진정서⌟를 재이송 받은 ‘KKK’은, KK택시협동조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 진정사건에 대해,
제가 대구시에 진정서를 접수한지 무려 7개월이 지난 2023. 1. 20. KK택시협동조합에
아래와 같이 “사업일부정지(90일) 및 과태료 1,000만원”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였다고 진정민원에 대한 답변 통지를 발송하였던 것입니다.(서증 제8호 증)
처 분 사 전 통 지 서(서증 제9호 증)
수 신 : KK택시협동조합 귀하(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위반 행정처분
당 사 자 : KK택시협동조합
대구시 달서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일부정지(90일) 및 과태료 1,000만원
법 적 근 거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8조, 제23조
기 한 : 2023년 2월 28일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바. 그러나 ‘KKK’은 2023. 03. 10. ⌜KK택시협동조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 진정사건에 대하여, 위 〈처분사전통지서〉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해당 업체가 운수종사자에게 택시운행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판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과50570, 2019과 50401)〉에 따라
KK택시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은
근로자인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바, 위반 사건의 처분에 따른 피해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되어 이는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음으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KK택시협동조합에
그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서증 제10호 증)
KKK이 위 진정서를 대구시와 서로 뺑뺑이를 돌리며 갖고 있다가 진정서가 접수된지
무려 9개월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분명 제3자의 지시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사. ‘KKK’이 “드림택시협동조합이 운수종사자에게 택시운행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됩니다.”라고 〈처분사전
통지서〉까지 발부하고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과50570호 판례와 2019과 50401
호 〈결정문〉을 인용하여 KK택시협동조합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KKK’이 고의로 그 권한을 남용한 매우 잘못된 직무행태가 분명하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과50570호 사건은 KK택시협동조합(이사장 KKK)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한
대구KKKK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한 사건에 대한 〈결정문〉으로써,(서증 제11호 증)
KKK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한 위반한 KK택시협동조합
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과50570호 사건의 결정문을 인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KKK이 대통령령과 법령에 의해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 틀림없고,
②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과50401호 사건은 KK택시협동조합(이사장 KKK)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한
대구KKKK 상대로 이의신청을 한 사건에 대한 〈결정문〉으로써,(서증 제12호 증)
KKK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한 위반한 KK택시협동조합
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과50401호 사건의 〈결정문〉을 인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③ 또한 KKK이 대구달서구청 행정공무원으로써, 법령과 대통령령과 달서구청조례에
의거 업무처리를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의 판례 또는 결정문을 인용하여 업무처리
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을 때, KKK이 KK택시협동조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에 관한 법률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직무행태는,
특히 KKK이 KK택시협동조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을 적발하고 ⌜사업일부정지(90일) 및 과태료 1,000만원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였음에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의 〈결정문〉을 인용하여 KK택시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 KKK이 제3자의 지시에 의해 고의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KKK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실된 사실관계를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아. 대구달서구청 교통행정과 KKK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자 합니다.
① 위 제1항 택시물류과 택시운영팀 KKK은 제가 2022. 07. 21. 대구시에 접수한
“KK택시협동조합(당시 이사장 KKK)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1조의5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제①항 제7호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증 제1호 증 참조)
KKK이 2022. 08. 10. “현재 KK택시협동조합은 심각한 경영난과 내부갈등 등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관해서는
좀더 검토하여 위반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답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서증 제2호 증 참조)
KKK이 2022. 11. 15. 〈KK택시협동조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위반여부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 “KK택시협동조합의 특별 지도‧점검을 위하여 22.10.21.(금) 현장
방문하였으나, 회사 내부갈등으로 관련 자료가 없어 22. 12월 중 추가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저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는,(서증 제3호 증 참조)
제가 ⌜진정서⌟를 접수한지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KK택시협동조합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과 관련 그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저에게도 진정서에
대한 그 어떠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KKK과 KKK이 KK택시협동
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으므로,
KKK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조사 ‧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위 KKK과 KKK이 유가보조금부정수급과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를 위반한 KK택시협동조합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제3자의 지시에 의해
고의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입증하고자 합니다.
1). KK택시협동조합 이사장 KKK는 2017년 02월경, KK교통(주)의 보유차량 44대를
대당 1,500만원씩 6억6천만원에 매입한 후, 달서구 구마로에 주소지로 하여
⌜KKKK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2017. 11.경, 대구시에 보유차량 44대 전체를 감차하기 위해 반납하고, 감차보상 액으로
대당 2,000만원씩으로 하여 합 8억8천만원(44대x2천만원)을 지급받고 2017. 11. 15.
⌜KKKK택시협동조합⌟을 해산하였던 불량한 자입니다.(서증 제13호 증 등기등본)
결과적으로 KK택시협동조합 이사장 KKK는 대당 금 1,500만원에 매입한 차량 44대
를 대구시에 반납하고 대당 금 2,000만원씩 8억8천만원을 지원받고 ⌜KKKK택시협동
조합⌟을 해산하여 9개월 만에 금 2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불량한 자라고 보았을 때,
이는 분명 KKK과 KKK이 제3자의 지시에 의해 유가보조금법위반과 택시발전법
등을 위반한 ⌜KK택시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KKK이 KK택시협동조합의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서부
지원 2018과50570호 〈결정문〉과, 2019과 50401호 〈결정문〉을 인용하여 드림택시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그 직무를 유기한 직무행위로써,
그 증거로, 대구지방법원은 2017. 7. 19. 2016과3127호 KK택시(주)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00원에 처한다.”라고 결정을 하였으며,(서증 제14호 증)
대구지방법원은 2014. 11. 21. 2014구단10214 (주)KK택시 외 1명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한 사건이 있음에도,(서증 제15호 증)
이 영민이 “위반자에게 과태료 금 200만원에 처한다.”라는 결정문을 인용하지 않고,
“위반자에게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결정문을 인용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을 한 KK택시협동조합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KKK이 그 직무의 범위를 일탈한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택시물류과 택시운영팀 KKK과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 KKK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51조(친절 ‧ 공정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 택시물류과 택시운영팀 KKK(이하 KKK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①항은 “공공기관
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제가 2023. 2. 13. 대구시에 접수한 “대구광역시 택시업체현황”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 30일이 지나도록 저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51조(친절 ‧ 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는가 하면,(서증 제16호 증)
② 제가 2023. 2. 13. 대구시에 접수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업체현황(설립 순으로
공개요망)”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 30일이 지나도록 저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51조(친절 ‧ 공정의 의무)를 위반
하였습니다.(서증 제17호 증)
나.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 KKK(이하 KKK라 한다)는,
① 제가 2023. 02. 13. 대구시에 접수한 “’대구로 호출택시 앱’에 가입한 법인택시대수
현황 및 개인택시대수현황”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서증 제18호 증)
30일이 지나도록 저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1조(친절 ‧ 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는가 하면,
② 제가 2023. 04. 19. 대구시에 접수한 “법인택시업체별 ‘대구로-앱’ 가입택시 대수
현황”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서증 제19호 증)
KKK가 “택시물류과에서 생산하지 않은 부존재 자료로 청구내용을 답변 드릴 수 없다”
라고 “정보부존재결정”으로 업무처리를 한 직무행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51조(친절 ‧ 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서증 제20호 증)
다. 제가 2023. 03. 14.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 3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저에게 발송하지 않은 KKK과 KKK를 감사위원회에 근무태만으로 징계조치를
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였고,(서증 제21호 증)
감사위원회에서는 2023. 04. 07. “조사결과 KKK과 KKK가 행정업무처리 미흡으로
인한 정보공개통지서 미발송건에 대하여 〈주의촉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그 어떠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민원 회신”이 말 해주듯, (서증 제22호 증)
오늘날 대구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매우 심각하다 못해, 공정과 법치확립을 추구하는
대통령님과, 대구혁신의 깃발을 올린 대구시장님을 무시하는 직무행태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대구시 택시물류과에서는 제가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
항상 10일 또는 15일 이내에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었는데,
KKK과 KKK가 저의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 3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저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모종의 불순한 음모를 획책하고자 하는 제3자의 지시에 의해 고의로 3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대구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철저히 조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라. 특히 〈위 서증 제17호 증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업체현황〉정보공개청구서의
정보문서는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팀에서 ⌜협동조합택시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업체현황(설립 순으로 공개요망) 정보공개청구서〉의 정보공개결정 업무는 당연히 사회적경제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KKK이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업체현황 정보공개청구서를 사회적경제팀으로 돌려
보내지 않고 갖고 있으면서 3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는 분명 제3자의 조직적인 지시에 의해 KKK이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
업체현황 정보공개청구서⌟를 해당부서인 사회적경제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보공개청구서를 갖고 있으면서 3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저에게 발송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① KKK이 제3자의 지시에 의해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업체현황 정보공개청구서⌟
를 해당부서인 사회적경제팀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증거로,
⌜2022.05.19.자 기준 협동조합택시업체현황(설립신고확인증발급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 사회적경제과 KKK 주무관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서증 제23호 증)
⌜2022.11.25.자 기준 협동조합택시업체현황(설립신고확인증발급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 사회적경제과 KKK 주무관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한 것이 입증하듯,
(서증 제24호 증)
KKK이 제3자의 지시에 의해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업체현황 정보공개청구서⌟를
고의로 해당업무부서인 사회적경제팀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② 또한 KKK이 감사위원회의 지시에 의해 저에게 정보공개 한 2023. 02. 13.자 기준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 12개업체 현황⌟과,(서증 제25호 증)
사회적경제팀 KKK가 저에게 정보공개 한 2022. 11. 15.자 기준 ⌜대구광역시 협동
조합택시 17개업체 현황⌟을 비교하여 보더라도,(서증 제26호 증)
KKK이 정보공개 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업체현황⌟이 잘못 정보공개 된
엉터리 문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③ 그렇다면 “위 서증 제23호 증과 서증 제24호 증”이 입증하듯,
〈기록관리실 주무관 KKK〉가 2022년도에는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업체 현황
(설립 순으로 공개요망 정보공개청구서⌟를 사회적경제과로 배당하였음에도,
제가 2023. 02. 13. 접수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업체 현황 정보공개청구서⌟를
택시물류과 택시운영팀으로 배당하였다는 것에 많은 의혹이 있는 것이므로,
시장님께서는 〈기록관리실 KKK〉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제가 2023. 02. 13. 접수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업체 현황 정보공개청구서⌟를 해당부서인 사회적경제팀으로
배당하지 않고 택시물류과로 배당하였는지, 철저한 조사를 하여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마. 또한 KKK가 〈위 서증 제15호 증 법인택시업체별 ‘대구로 앱’ 가입택시 대수현황〉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 “택시물류과에서 생산하지 않은 부존재 자료로 청구내용을
답변드릴 수 없다”라고 “정보부존재결정”을 한 것은,
대구시가 ⌜대구로호출택시-앱⌟에 대구시민 혈세 4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면서도,
법인택시업체별로 ‘대구로 앱’ 가입택시 대수현황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 자료가 없다는
것은, 감독관청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로써, 해당공무원의 직무태도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무능하거나, 아니면 자료가 취합되어 있었음에도, 제3자의 지시에 의해
“정보부존재”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진실된 사실관계를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KKK가 “대구로호출택시-앱”에 가입한 법인택시대수는 1,567대이고, 개인택시대수
는 6,540대라고 저에게 정보공개를 하였음에도,(서증 제27호 증)
〈법인택시업체별 가입택시대수현황〉을 정보부존재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
KKK가 대구로호출택시-앱에 가입한 불량한 택시업체를 은폐하고 비호하고자 하는,
제3자의 지시에 의해 고의로 “정보부존재”라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 제가 2023. 04. 03. 대구시에 “위 청구인이 택시물류과에 접수한 2018년 0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고,(서증 제28호 증)
위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업무와는 무관한 택시물류과에서 〈예산 ‧ 회계에
관한 사항, 기록물관리, 물품 ‧ 공유재산 관리 및 봉급, 직원 교육 및 맞춤형 복지〉등의
⌜서무⌟를 맡고 있는 택시정책팀 KKK이 2023. 04. 13. 〈공개일시 : 2023. 04. 18.
10:00. 공개장소 : 택시물류과 사무실. 공개방법 : 사본. 수령방법 : 직접방문.
수수료 : 63,350원〉으로 적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저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서증 제29호 증)
제가 2023. 04. 20. 정보공개문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택시물류과를 방문하여 KKK에게
수수료로 수입증지 63,350원을 납부하고 정보공개문서를 교부받아 보니,(서증 제30호 증)
2021년 0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보공개문서는, 제가 당시
택시물류과 택시운영팀으로부터 송달받았던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아니기에,
저는 KKK에게 2021년 0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가 당시 내가 송달받았던 문서가 아니므로, 당시 택시운영팀에서 나에게 발송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새로이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는 어차피 수입증지 63,3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였기에 저는 잘못 처리된 정보문서를 갖고 택시물류과를 나왔습니다.
사. KKK이 2023. 05. 04.경, 저에게 정보문서를 새로이 복사하여 교부한
2021. 03. 11.자부터 2021. 11. 24.까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서증 제31호 증)
2022. 01. 12.자부터 2022. 12. 20.까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서증 제32호 증)
KKK이 2023. 04. 20.자 저에게 교부한 정보문서를 비교하여 보면,(서증 제30호 증 참조)
KKK이 2023. 04. 20.자 저에게 교부한 정보문서는, 택시물류과에서 관리‧보관하고
있었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복사한 사본을 정보공개 한 정보문서가 아니고,
KKK이 임의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제가 택시물류과에 접수한 2018년 0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정보공개청구서와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입력한 후 인쇄하여 교부한 잘못된 엉터리문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KKK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제②항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복사한 사본을 정보공개하지 않고, KKK이 본인의 업무용컴퓨터에
입력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인쇄하여 정보공개를 하였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위법적인 직무행위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누가? 왜? ⌜2018년 0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할 담당자가 아닌 “서무”를 담당하는 KKK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하라고 지시를 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시어 그 권한을 남용하여 KKK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자를 반드시 색출하시어 “직권남용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옵니다만, ⌜2018년 0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하여야 할
부서는 택시물류과 택시운영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 “서증 제17호 증”에서 감사위원회가 KKK과 KKK의 직무태만에 대한 조사결과의
“행정업무처리 미흡”이 아니라, 제3자의 지시에 의해 고의로 저의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30일이 지나도록 발송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하여 시장님께 직접 진정서를 올라는 것이오니,
시장님께서는 “누가? 왜? 어떠한 목적으로 KKK과 KKK에게 법률을 위반하여 3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결정통지를 발송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였는지,
저의 진정내용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가장 신임하시고 능력이 겸비된
공무원 10명 정도를 차출하시어 저의 진정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강력히 조사를 하시어
조금이라도 직무관련 위법행위가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퇴직자들까지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으로 지난 10여년간 대구시에
깊히 곪아 있는 암덩어리를 모두 깨끗이 제거할 때, 비로서 시장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대구시가 예전에 누렸던 전국 3대 도시로서의 명성과 영광을 성취할 수가
있다고 사료되오며,
이는 곧 4년 후, 시장님의 대업과도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시장님께서는 오늘 제가 올린 진정서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조사를 하시어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그 직권을 남용하여 대구시정을 농락하고, 법치질서를 훼손하며,
대구시민의 혈세가 불량한 기득권세력에게 부당하게 지원하여 대구시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읍참마속〉의 냉엄한 심정으로 가차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시어 지난날 썩을대로 썩은 공무원에 대한 대수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검사초임시절 광주지검에 근무하실 때,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도 무시하고
폭력배들의 이권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끝까지 칼을 빼들어 범죄조직을 소탕한 것과 같이,
대구시의 암덩어리 또한 뒤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보호해 줄 정도로 결코 만만치 않은
불순한 세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구시 공무원들의 모든 부패를 퇴출하고 암덩어리를
제거하며 소탕하실 분은 오직 홍 준표 시장님 한 분만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홍 준표 시장님께 감히 대구시장후보로 출마하시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7년간 대구시 택시물류과와 사회적경제과, 그리고 권 영진 시장에게 발송한
진정서 또는 건의서를 대부분 내용증명으로 하여 발송하였으므로,
시장님께서 지난 5년간 협동조합택시의 위법사실과 관련 택시물류과와 사회적경제과에
접수된 진정서와 건의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시면,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썩고 부패하였는 가를 적발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제가 위에서 열거한 택시물류과 택시운영팀 KKK, 택시운영팀
KKK, 택시정책팀 KKK, 택시물류과 서무 KKK, 기록관리실 KKK,
대구달서구청 교통행정과 KKK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KK택시협동조합의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 법률을 위반하여 3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
하지 말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정보공개청구의 업무부서인 사회적경제팀으로
배당하지 않고 택시운영팀으로 배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보공개청구의 업무처리자가 아닌 서무에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1. 택시물류과 KKK에 대한 조사
① KKK이 KK택시협동조합의 유가보조금법위반 진정사건에 대해,
2022. 08. 10. “현재 KK택시협동조합은 심각한 경영난과 내부갈등 등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관해서는 좀더
검토하여 위반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서증 제2호 증 참조)
2022. 11. 15. “KK택시협동조합의 특별 지도‧점검을 위하여 22.10.21. 현장 방문
하였으나, 회사 내부갈등으로 관련 자료가 없어 22. 12월 중 추가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에도,(서증 제3호 증 참조)
제가 ⌜진정서⌟를 접수한지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KK택시협동조합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과 관련, 유가보조금환수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인에게 진정사건처리결과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② 당시 KK택시협동조합 이사장 KKK가 2022.10. 07.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었고,
KKK가 새로이 KK택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서증 제33호 증 등기등본)
이와 같이 부실한 KK택시협동조합의 유가보조금법위반에 대해 유가보조금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반드시 빍히셔야 할 것입니다.
2. 대구달서구청 교통행정과 KKK에 대한 조사
① 2023. 01. 20. KK택시협동조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을 적발하고 ⌜사업일부정지(90일) 및 과태료 1,000만원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 하였음에도 2023. 3. 10. KK택시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② 행정관청 공무원은 대통령령과, 법령에 의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결정문을 인용하여 KK택시협동조합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진정인에게 답변하였는데, 누가 행정처분을 하지 말자고
지시하였는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고,
③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과50570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KKKK가 KK택시협동조합(이사장 KKK)의 어떠한 위반사실로 과태료 얼마를
행정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해 반드시 답변하도록 조사하시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과50570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KKKK이 KK택시협동조합(이사장 KKK)의 어떠한 위반사실로 과태료 얼마를
행정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해 반드시 답변하도록 조사하시어 그 위반사실이
KK택시협동조합의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위반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KK택시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인지 반드시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④ KK택시협동조합의 이사장 KKK가 2022. 10. 07.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KK택시협동조합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갖은 위법행위를 하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택시에 대해서는 보다 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엄한 행정처분을 하여 법을 준수하는 택시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통행정과 공무원이, 운수종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4대 보험 68,700원과,
차량종합보험 199,479원과, 차량구입비 421,664원과, 연료비 557,233원 등을 전가시키고, 차량수리비 530,000원을 전가시키는 등,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위반한 KK택시협동조합에 대해 누구의 지시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는지?
⑤ KK택시협동조합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세무서에
운수종사자들의 소득에 따른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세를 하는 반사회적인 매우
불량한 사업자라고 할 것인데,
또한 KKK이 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진정인 박 용우가 위와 같은 협동조합택시의 불량한 운영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KKK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KK택시협동조합에 대해 행정처분
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직무유기를 넘어서 범죄 은닉죄에
해당한다고도 할 것이므로,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택시판에 기웃거리며 부적절한
이권을 챙기는 암적인 악의 무리들을 소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택시물류과 택시운영팀 KKK에 대한 조사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구광역시 택시업체현황 정보공개청구서⌟를 3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②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업체현황(설립 순으로 공개요망) 정보공개청구서⌟는
사회적경제팀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사항인데, 정보공개청구서를 사회적경제팀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법령을 위반하여 3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③ 사회적경제팀에서 정보공개 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업체현황은 17개업체라고
정보공개를 하였는데, KKK이 12업체라고 정보공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와 같이 택시운영팀에 협동조합택시설립현황에 대한 문서 및 자료가 없었음에도,
누구의 지시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업체현황(설립순으로 공개요망) 정보공개청구서⌟를 해당부서인 사회적경제팀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벍히셔야
할 것입니다.
4.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 KKK에 대한 조사
① KKK은 “대구로 호출택시-앱에 가입한 법인택시대수 및 개인택시대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서무 KKK으로부터 배당받은 당일인 2023. 02. 14. 청구인
박 용우의 휴대폰(010-)에 전화를 하여 법인택시대수와 개인택시대수를
전화로 불러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지요?
② 이에 청구인 박 용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
받은 10일 이내에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라고 말하였지요?
③ 그럼에도 3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④ 누구의 지시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없는 법인택시대수와 개인택시대수를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구두로 불러주겠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였는지? 반드시 그 진실된 사실관계를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5. 택시물류과 서무 KKK에 대한 조사
① 청구인 박 용우가 접수한 ⌜2018년 0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서무인 KKK이
처리할 업무사항이 아닌데, 누가 서무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습니까?
②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에 관리‧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복사한 사본을 공개하는 것인데,
KKK은 청구인 박 용우에게 택시운영팀에서 관리‧보관하고 있었던 정보공개청구서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복사한 사본을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 박 용우가 접수한 2018년 0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정보공개청구서와
주로 택시운영팀에서 처리하였던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KKK의
업무용컴퓨터에 입력한 후 이를 인쇄한 문서를 박 용우에게 정보공개를 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③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현황(설립순으로 공개요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하는 해당부서는 사회적경제팀인데, 설령 〈기록관리실〉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택시물류과로 배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무 KKK은 당연히 정보공개청구서가 택시물류과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청구서를 〈기록관리실〉로 돌려보냈어야 함에도,
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택시운영팀 KKK에게 배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6. 총무과 기록관리실 KKK에 대한 조사
① KKK가 2022년도에는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현황(설립순으로 공개요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사회적경제과로 배당하였음에도,
2023. 02. 13. 청구인 박 용우가 접수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현황(설립순으로 공개
요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택시물류과로 배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② 2022년도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현황(설립순으로 공개
요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받은 〈기록관리실〉에서는 사회적경제과에
배당하였음에도, 유독 2023. 02. 13. 접수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현황(설립순으로 공개요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택시물류과에 배당하였다는 것에 많은 의혹을 가지는
것이므로,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③ 특히 이 사건은 업무착오의 실수가 아니고, 택시운영팀 KKK, 택시정책팀 KKK
등이 3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지 않는 등, 조직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았을 때,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시장님의 강직하신 리더십과 함께 힘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밝혀내시어, 그동안 대구시 택시부서와 택시업계 주변에
얼쩡거리며 시정농단을 하였던 악의 무리들을 척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대구시장 취임 3년해가 되는 2024년도에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료비, 차량구입비, 차량보험료, 4대 보험료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시키며, 협동조합택시운영비로 매월 30만원에서 70만원을 납부
토록 하고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14개 협동조합택시에 대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시는 것이야 말로,
대구시민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은 4년 후 홍 준표 대구시장님께서 대한민국을 훌륭하게
이끄실 대통령으로 생각하여 추대하고 당선시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석열 정부에서 지난 정부가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나랏돈을 횡령한 민간단체와,
잘못된 정책으로 나랏돈을 손해토록 하여 이권을 챙긴 범법자들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환영과 함께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14개 협동조합택시설립이야 말로 권 영진 시장의 가장 잘못된 시정이었으며,
대구시장 3선 연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원흉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 KK택시협동조합 이사장이고 KKKKKKKK협의회 이사인 KKK〉이
2021. 04. 12. KBS와의 인터뷰에서, “택시조합 측은 조합을 결성한 만큼 기사들은 종사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걸(비용)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당연한 운송비용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라고
발언한 것이 입증하듯,(서증 제34호 증)
KK택시협동조합 이사장 KKK이 기사들은 종사자가 아니고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기사들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면,
KK택시협동조합은 기사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비용을 납부받고 차량명의를 빌려
주고 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취하도록 하는 지입택시형태 또는 도급택시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튼 KKK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KK택시협동조합의 기사들이 종사자가 아니고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기사들 본인의 사업을 하기 위해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라고 불법지입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였어도, 이를 모른체 하고 비호하고
있는 대구시 택시부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가를 말 해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협동조합택시가 조합원에게 차량 값으로 매월 70만원씩 3년간 납부
토록 하고, 연료비와 차량보험료를 조합원들에게 부담토록 하며, 사무실 직원 및
정비기사 임금과 사무실 운영비 및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조합원)가 매월 30만원을
조합에 납부하며 차량을 제공받아서 택시영업을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운수종사자(조합원)들에게 취득하게 할 경우 무슨 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일반택시업체가 협동조합인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이 운영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의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운송비용전가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또한, 택시 차량에 대해 도급으로 운영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라고 질의 회신을
하였습니다.(서증 제35호 증)
따라서 KKK이 운영하고 있는 KK택시협동조합은 도급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협동조합택시에 종사하는 1,000여명의 운수종사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갑근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고 있는 등,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과세소득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예 : 협동조합택시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소득을 최저임금기준 200만원으로 할 때〉
갑근세 : 월소득 200만원x1,000명x4%x12개월=년간 9억6천만원을 탈세하는 것으로써,
이에 주민세까지 더하면 협동조합택시가 얼마나 법치를 훼손하고, 택시질서를 훼손하며
대구시의 조세의 근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위와 같은 사실을 남대구세무서에 신고된 아래의 택시업체에 대한 2022년 01월분
부터 2023년 06월분까지에 대한 갑근세 납부현황을 비교 분석하면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의 갑근세를 납부한 택시회사〉
남대구세무서로부터 동신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 사 영교 달성군)와. 신우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곽 영호 남구)의 운수종사자들의 갑근세납부현황과 급여명세서사본을
제출받고,
〈운수종사자들의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세하고 있는 협동조합택시〉
KK택시협동조합(이사장 KKK 달성군). KK택시협동조합(이사장 KKK 달성군).
KK대통협동조합(이사장 KKK 달성군). KK택시협동조합(이사장 KKK 달서구).
KK택시협동조합(이사장 KKK 달서구). KK택시협동조합(이사장 KKK 달서구)등의
운수종사자들의 갑근세납부현황과, 급여명세서사본을 제출받아서 비교‧검토해 보면,
동신운수주식회사와. 신우운수주식회사의 운수종사자들은 매월 갑근세 80,000원에서
120,000원씩을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협동조합택시는 세무서에 운수종사자들의 급여 및 소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신고하고 갑근세를 단 1원도 납부하지 않고 탈세하고 있었다는 것을 적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가 아니고, 〈개가 짖어도 사기꾼들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현재의 대구시의 일부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의 행태라 할 것입니다.
홍 준표 대구시장님! 이들 사기꾼들을 깨끗이 소탕하여 주십시오.
문제는, 14개 협동조합택시에 대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을 시,
현재 협동조합택시에 종사하는 약 1,000여명의 운수종사자들이 협동조합택시에
납부한 “조합가입비 2,500만원”(불량한 자들이 먹고 튄 이유로 조합회계에 없는 돈),
즉 약 250여억원(2,500만원x1,000여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운수종사자들의
원성을 사지 않고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대구시의 가장 큰 고민이라 할 것인데,
외람된 말씀이옵니다만, 저에게 많은 자료가 있고, 대구시 재정의 출혈없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 있으므로, 시장님의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14개 협동조합택시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어쩌면 홍 준표 시장님
께서 대구시장으로 당선되신 이유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치적운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수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제가 2022. 12. 26. 돈 6,520원을 출혈하여 [수신 : 대구시장 홍 준표. 참조 : 시정혁신단]
앞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었고,
제가 2023. 01. 09. 거금 15,640원을 출혈하여 [수신 : 대구시장 홍 준표. 참조 : 시정혁신단] 앞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었으나,
시장님께서도, 시정혁신단에서도, 대구시 그 누구도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대구시 공무원들의 직무태도가 시장님의 시정철학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러나 작년에 홍 준표 시장님을 대구시장후보로 출마하라고 권했던 한 사람으로써,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본 진정서를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오니,
비서실에서는 혹 추후에 시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저의 진정서를 반드시 시장님께
보고하고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위 KKK, KKK, KKK, KKK, KKK정, KKK, 등에게 무슨 일을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 유가보조금법과 택시발전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도
KK택시협동조합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10일 이내에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함에도,
3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공무원이란 자들이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일을 엉망으로 처리하느냐?”라고 큰소리로
항의를 하였다면, 불량한 자들은 기다렸다는듯이 나를 악성민원인이라고 엮어서
감옥에 처넣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제 대구시 바뀌어야 합니다. 비서실에서는 본 진정서를 반드시 시장님께 보고하여
주시고, 철저히 조사하여 이번 기회에 부패세력을 깨끗이 소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비서실에서 본 진정서를 홍 준표 시장님께 보고하지 않고, 어영부영 시간을 끌면서
흐지부지하고자 한다면, 대구시민은 물론, 국민이 결코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가장 피해를 보는 분은 홍 준표 시장이라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저의 진정사건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형식적인 절차를 취하며 저의 진정사건을 은폐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능력이 겸비된 일 잘하는 공무원 10명을 차출하시어
지난 5년간 택시운영팀과, 사회적경제팀에 접수되었던 협동조합택시의 불법관련
민원(진정서 등)을 모두 제출받아 검토하시고, 새로이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대구시의 암적인 협동조합택시 14개업체 모두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첨부 제1호 : 매일신문 2015. 05. 26.자 대구택시 2천대 ‘불법질주’ 도급제 영업
첨부 제2호 : 매일신문 2016. 01. 19.자 “부당노동행위 택시회사대표 무자격기사 운행맡겨”
첨부 제3호 : 매일신문 2016. 02. 19.자 무자격 운행 부당 ‧ 실업급여 조사추가
첨부 제4호 : 매일신문 2016. 02. 19.자 무자격 택시기사 ‘불법질주’ 눈 감은 대구시
첨부 제5호 : 2010년도 한해에만 사망2명, 중상15명, 경상41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택시회사
첨부 제6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한 택시업체를 비호한 대구시 공무원
첨부 제7호 : 매일신문 2016. 0. 16.자 불‧탈법 택시업체들 협동조합이 도피처?
첨부 제8호 : 매일신문 2016. 10. 21.자 대당 면허권 1천만원 웃돈 택시업체, 조합통해 장사?
첨부 제9호 : 매일신문 2018. 03. 02.자 택시, 중앙분리대 충돌 3명 사망
첨부 제10호 : 매일신문 2018. 04. 06.자 출자금 횡령 의혹, 조합택시업체 압수수색
첨부 제11호 : 매일신문 2018. 05. 24.자 개인택시처럼 조합운영 ‧‧‧ 보조금 5억원 수급
첨부 제12호 : 매일신문 2018. 08. 07.자 부실 택시조합 감차보상금 수억원 먹튀
첨부 제13호 : ⌜함께 만들어요! 택시협동조합⌟ 책 발행부수 500부, 제작비용 220만원
첨부 제14호 : 사회적경제과에서 발행한 ⌜함께 만들어요! 택시협동조합⌟ 책자
첨부 제15호 : 갑근세 등을 탈세하는 협동조합택시를 비호‧방조하는 공무원을 퇴출하라.
첨부 제16호 : 매일신문 2019. 05. 02.자 ‘청렴도 하위권’ 대꾸 못할 대구
첨부 제17호 : 매일신문 2020. 01. 10.자 대구미술관 10년째 ‘배째라식’ 예식 영업
입 증 자 료
서증 제1호 증 : KK택시협동조합의 유가보조금부정수급위반 진정서
서증 제2호 증 : 택시운영팀 KKK의 진정서에 대한 추가 답변
서증 제3호 증 : 택시운영팀 KKK의 건의서에 대한 회신
서증 제4호 증 : KK택시협동조합의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 진정서
서증 제5호 증 : 택시운영팀 KKK가 위 진정서를 달서구청으로 이송하였다는 회신
서증 제6호 증 : 달서구청 교통행정과 KKK이 위 진정서를 택시운영팀으로 반송 회신
서증 제7호 증 : 택시운영팀 KKK가 위 진정서를 달서구청으로 이송하였다는 회신
서증 제8호 증 : KKK이 KK택시협동조합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였다는 답변통지
서증 제9호 증 : 사업일부정지(90일) 및 과태료 1,000만원 처분사전통지서
서증 제10호 증 : 달서구청 KKK이 KK택시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진정민원에 대한 답변 통지
서증 제11호 증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과50570(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서증 제12호 증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과50401(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서증 제13호 증 : KKKK택시협동조합 등기부등본
서증 제14호 증 : 대구지방법원 2016과3127(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서증 제15호 증 :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02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서
서증 제16호 증 : 대구광역시 택시업체현황 정보공개청구서
서증 제17호 증 :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업체현황(설립순으로 공개요망) 정보공개청구서
서증 제18호 증 : 대구로 호출택시-앱에 가입한 법인택시‧개인택시 대수현황 정보공개청구서
서증 제19호 증 : 법인택시업체별 대구로-앱에 가입한 택시대수현황 정보공개청구서
서증 제20호 증 : 정보부존재결정통지서
서증 제21호 증 :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서증 제22호 증 : 감사위원회의 민원 회신
서증 제23호 증 : 사회적경제과의 2022. 05. 19.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증 제24호 증 : 사회적경제과의 2022. 11. 25.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증 제25호 증 : 택시운영팀에서 정보공개 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 현황
서증 제26호 증 : 사회적경제과에서 정보공개 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택시 현황
서증 제27호 증 : KKK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증 제28호 증 : 청구인이 택시물류과에 접수한 2018년 0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사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
서증 제29호 증 : 서무 KKK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증 제30호 증 : 서무 KKK이 정보공개 한 문서
서증 제31호 증 : 2021년 0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증 제32호 증 : 2022년 0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증 제33호 증 : KK택시협동조합 등기부등본
서증 제34호 증 : KK택시협동조합 이사장 KKK의 KBS와의 인터뷰 보도기사
서증 제35호 증 :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
2023. 06. .
위 발신인 박 용 우 (인)
대구광역시장 홍 준표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