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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양냥 추천 0 조회 290 24.04.27 10:1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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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7 10:45

    첫댓글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103조】《부동산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 https://naver.me/FARVRRnT

  • 작성자 24.04.27 14:27

    감사합니다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7 14:28

  • 24.04.27 14:26

    첫번째 법리에서의 제3자는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한 선의의 제3자를 말하고,
    두번째 법리에서의 수익자는 제2매수인 그 자체를 말합니다.
    종합하면,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는 매도인으로의 말소등기청구 못하나, 매도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제2매수인으로의 (매도인으로의X) 말소등기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소등기 되어봤자 결국 제2매수인 등기 지워야 하는데 746조에 걸려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기각당할 것입니다.

  • 작성자 24.04.27 14:28

    한번에 이해됐습니다 !! 감사합니다 !!

  • 24.04.27 14:31

    네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직접 제2매수인에게 말소등기청구는 할 수 없으나 (이유 :746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함을 전제로 대위청구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99나17767 판결이고 논리적으론 모순이지만 제1매수인 구제를 위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판례까지 정리하셔야 이중매매의 법률관계가 정리될 겁니다.

  • 작성자 24.04.27 14:33

    @뭐로할까요 넵 ! 얘기해주신 내용 정리해서 다시 공부해보겠습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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