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강으로 민법 공부 중인 초시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부 중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글 남깁니다.
신정운t 강의를 듣고 있는데,
p.131 말미에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제3자가 선의라 하여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p.133 말미에는
103조는 746조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반환이 불가하고 반사적으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하지 못하는데, 반환이 불가해서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면 이 두 내용은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히 듣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103조】《부동산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 https://naver.me/FARVRRnT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7 14:28
첫번째 법리에서의 제3자는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한 선의의 제3자를 말하고,
두번째 법리에서의 수익자는 제2매수인 그 자체를 말합니다.
종합하면,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는 매도인으로의 말소등기청구 못하나, 매도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제2매수인으로의 (매도인으로의X) 말소등기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소등기 되어봤자 결국 제2매수인 등기 지워야 하는데 746조에 걸려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기각당할 것입니다.
한번에 이해됐습니다 !! 감사합니다 !!
네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직접 제2매수인에게 말소등기청구는 할 수 없으나 (이유 :746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함을 전제로 대위청구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99나17767 판결이고 논리적으론 모순이지만 제1매수인 구제를 위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판례까지 정리하셔야 이중매매의 법률관계가 정리될 겁니다.
@뭐로할까요 넵 ! 얘기해주신 내용 정리해서 다시 공부해보겠습니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