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철도노조는 노조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열어 조합원 64.4%의 동의를 얻은 뒤 지난해 9월 14일~18일 파업을 진행했다. 요구사항은 △수서행 KTX 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 2교대제 시행, △임금인상 △시설유지·보수 업무 이관 등 쪼개기 민영화 중단 등이었다
철도공사는 그 중 수서행 KTX 운행, 민영화 중단 등이 노조법상 노사교섭 사항인 '노동조건'이 아닌 '정부정책'에 관한 요구라는 이유로 2023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획·주도·선동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첫댓글 미친 무슨 권리로 징계 때림 ?
지랄 하ㅋㅋㅋ
기사 후속강추/따봉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