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이재명”이라며 “이기적 재명, 이것이 이재명의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장 대표는 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며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을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두고 “학업과 직장, 병원 치료, 부모 봉양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 금지법”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부동산 세제개편을 보고 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재명이 회담을 하자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이 경찰 수뇌부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데 대해서는 “이미 거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에 몰아준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 시행되고 겪게되는 문제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