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 김영식 조합원의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입니다.
(정비 업체 IMGC의 주장으로 예상됨)
주장 내용)
1.이주비 이자 조합원 개별 부담.
이주비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새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까지는 조합에서 부담하고 조합원이 입주할 때 이주비
대출을 상환 시 점에 조합원 대신 이자를 대납한 조합에
갚는 방식입니다
특징: 이주비 대출을 받는 조합원과 안받는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비례율: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비사업비가 늘어나보일수 있으나, 조합의 수입(조합원 분양수입, 일반 분양수입, 기타 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동일한 금액만큼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비례율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
조합 사업비에서 조합원들의 이주비 이자 3,000억원이 줄었으면 당연히 비례율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김영식(정비업체의 주장으로 예상)조합원은 비례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22년도에 정비업체에서 이 안건을 설명할 때에 비례율이 올라간다는 주장과는 반대되는 설명입니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비례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니, 이제는 비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사업비가 줄었기때문에 당연히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은행 주공의 비례율은 몇 프로가 되어야 한까요?
은행 주공의 비례율을 최소로 100%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주비 이자가 사업비에서 빠지면 최소 비례율은 약122%가 되어야합니다.
* 이주비 이자 조합원 분담시 비례율은?
최소 비례율은 122%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비례율은 정확히 100%입니다.
나머지 22%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바로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 22년도 총예산: 1조 1,524억원.
※ 분양 시청 기준 총예산: 1조 6,784억원.
총 증가된 예산: 5,260억원.
(조합원 1인당 2억 5,000만원 증액됨)
그 결과 조합원 분양 신청 당시에 전체 사업비가 무려 5,260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비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정비업체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조합원 분양 수입 증액.
이것은 쉽게 말해서 조합 사업비를 증액한 후에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서 비례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간 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흔히 "나쁜 비례율"이라고 부릅니다.
사업비 올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서 비례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결과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상승이 되겠죠.
만일 이렇게 했다면 은행 주공의 비례율은 몇 프로가 되어야 할까요?
비례율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최소 기본 비례율 122%가 되어야 하겠죠.
현재 비례율은 100%입니다.
나머지 22%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2. 일반 분양 수입 증가.
일반 분양 수입 증가와 사업비 증액과는 상관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 분양 수입이 증가 했다고 해서 왜 사업비를 증액해서 비례율을 올리지 않는 것입니까?
일반 분양에서 얻은 수익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주장처럼 사업비를 증액해 버리면 조합원들의 수익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위의 주장은 사업비는 올리고, 그에 대한 손실은 일반 분양 수익으로 대체한다는 논리입니다.
만일 위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도 은행 주공의 최소 비례율은 122%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비례율은 100%입니다.
나머지 22%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3. 기타 수익.
이것도 논리는 위와 같습니다.
기타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 비례율을 올려서 조합원 분담금을 내려주어야지 왜 사업비를 증액해야 하나요?
결론)
위와 같이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부담하기로 하면서부터 은행 주공의 최소 기본 비례율은 약122%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100%는 아닙니다.
그러데 현재 은행 주공의 비례율은 100%입니다.
그 원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분양 신청 당시에 막대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회 제12호 안건은 반드시 제2안 조합 부담으로 결정해 주시기바랍니다.
첫댓글 1안 조합원 개별 부담의 특징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는 조합원과 ,안받는 조합원이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했는데요,
2안 조합 부담 방법도 이주비 받는 조합원과 받지 않는 조합원 모두에게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안 2안 모두 전체적인 조합원 분담금은 동일합니다.
1안: 조합원 분담금 + 이주비 이자.
2안: 조합원 분담금(이주비 이자 포함)
그리고 이주비 대출을 받든지 안받든지 누구에게 이익이거나 손해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글 참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eunhaengjugong/ZCSH/30?svc=cafe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