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공증이 아닌 일반적인 각서의 공증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러한 각서공증은 향후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에 정확히 어떤 공증을 하려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실질적 증여가 아닌 이상, 먼저 공증의 효력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셔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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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현재 거주중인 시부명의 건물이 있습니다
남편 외도 한것을 시부께 말씀 드렸더니 나중에 제명의로 해준다고 하면서 저를 붙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증 내용에 외도가 있을시에 이집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넣을려고 하는데.... 이집 물려받을때 효력이 있게 할려면 어떤내용으로 써야 할지 조언좀 해주세요 외도 안하고도 이집을 제명의로 할수 있는 공증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집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시부랑 저랑 둘이 이집을 제명의로 해준다는공증을 서게 된다면 기한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걸까요?시부랑 직접 서게 된다면 남편과의 공증에서 이내용은 뺄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