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강성고객이 되다. - 운래 마음
5월 10일 옥션에서 마스터 물걸레 로봇청소기를 구입하여 12일 받아서 2번 사용하였는데 편리하고 좋았다. 그런데 28일 토요일 청소를 하는데 방 하나만 청소를 하고 고장이 났다. 여러 번 다시 청소를 시켜도 모터만 세게 돌리다가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멈춘다. 사용 설명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다. 토요일이라 서비스도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30일 월요일 남편에게 구입 날짜, 구입처, 사용횟수, 고장 내용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서비스나 해결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였는데 AS 신청을 하였는지 카•톡으로 연락이 왔다.
‘구입일/구입처를 모르실 경우 수리가 제한이 되거나 유상 수리 될 수 있습니다.’
‘수리가 제한이 되거나 유상 수리가 될 수 있다? 구입한지 1달도 되지 않은 고가의 물건이 고장이 되었는데 유상 수리가 될 수 있다?’
‘판매처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보냈으니 제품을 발송한 날짜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유상 수리라고?’
유상 수리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요란해진다. 제품을 발송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보낸 내용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내용이다.
생가해보니 구입한지 1달도 되지 않은 물건인데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제품 교환을 요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여러 번의 통화 끝에 1달도 되지 않은 물건이 고장이 났는데 유상 수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당연히 교환해주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하게 표현을 하였다.
상대방 상담자가 제품 구입 1년은 무상 수리를 해주고 있다면서 제품을 교환해주겠노라고 하여 통화를 마쳤다.
통화 후 카•톡으로 연학이 왔다.
‘안녕하세요. 엠지텍입니다. 백승영고객님 보내신 제품이 초기 불량으로 맞교환해달라고 강성고객이심 되어 금일 정상 출고 되었습니다. 택배를 통해 1~2일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와~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좀 강하게 나의 뜻을 말한 것인데 졸지에 강성고객이 되어버렸구나.’
가끔 티•비나 뉴스에서 진상 고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진상 고객보다 한 단계 낮은 강성고객?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지만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였느니 강성고객이 맞겠구나 싶지만 전화를 해서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
첫댓글 구입일/구입처를 모르실 경우 수리가 제한이 되거나 유상 수리 될 수 있습니다.’ 구입일 구입처를 모르실 경우 유상 수리가 될수 있다는 것이지 전적으로 유상수리라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 구입일이나 구입처는 검색을 하면 나오게 되구요 요란해짐을 알았다면 내가 정확히 대처를 하면 되는데 교환까지 요구했으니 강성고객이 맞는데요.상대의 말과 글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먼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