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nero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64FE5D6B95F5641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해당 산업계에서 유일하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OOO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현형 법령의 취약점과 그에 따른 법령의 보완, 현행 법령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 신규 입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취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업의 경영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 불거진 다양한 의혹들이 밝혀져야 할 시점이며, 청문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 법치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규율을 바로할 수 있는 법령의 보완, 신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어질 수 있는 청문회와 법령 보완, 입법을 요청드립니다.
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준수 여부와 책임자 처벌
2.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규율 법령 미흡에 대한 조사 및 입법
3.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와 언론중재법 개정
4. ESG 경영 체계 부실 조사 및 법인의 무차별 소송 금지 규정의 개정 상법 반영 혹은 특별법 제정
5.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엔터사 직원들의 살인적 노동환경 확인과 아티스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신법 제정 및 노동법, 상표법 개정
청원의 내용
1. OOO·OOO의 으뜸기업 선정 관련, 국감에서 선정·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물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기록물법은 "모든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1년 이상 보관토록 합니다
으뜸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00여개의 지원이 제공되는 바, 선정 관련 기록물이 없다면 큰 문제고, 추천과 선정 절차에 관한 문서가 파기 되었다면 국회는 청문회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을 추궁하고 부처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 하십시오
2. OOO가 동종업계에 대한 음해성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생산, 배포하고 집행했다는 의혹, 업종내의 독점적 플랫폼 OOO 유료화, 계열사간 내부거래 불성실 공시 및 레이블간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음반밀어내기와 도박적 랜덤 포카 등의 공정거래 위반 의혹에 대해 국회는 청문회로 제재기관들의 조사, 조치 여부 및 현행법의 허점에 대해 개정 및 제정 추진바랍니다
3. 지난 9월에 보도된 OOO의 기자 로비 시도와 관련, 이 의혹에 대해 조사나 처벌 소식이 아직 없습니다. 함께 22년4월 100명의 기자를 해외로 부르며 항공권과, 숙소 제공 등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처벌도 없는 등,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제재기관의 조사여부와 처벌의 확인 후, 청탁금지법 개정과 허위 및 과장 보도를 하는 언론 및 종사자에 대한 중한 처벌을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4. ESG 선언 기업은 '사회적 기업' 인증 가능하고, 각종 세제 감면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으나, OOO의 ESG 보고서는 미흡함과 경영체계의 부실함이 드러난 바. 청문회로 확인 후, 혜택이 부여되는 인증부여시 그 적합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요구하십시오
또한, 기업의 내부고발자에 대해, 노동조합의 결정을 표적으로, 재개발을 반대는 주민을 우월한 지위의 법인이 승소와 관계없이 소송하여 괴롭히는 소송을 규율할 수 있도록 OOO의 주주간계약 해지 소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실태 파악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정과 상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가. 피고는 제소에 대해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에 대해 1개월내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기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
나. 법인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이사진은 전략적봉쇄소송이 아님을 최선을 다해 확인해야 하며, 제기한 소가 전략적봉쇄소송으로 판정될 경우, 이사진에게 배임의 죄를 적용되는 내용을 개정 상법안에 추가해 주십시오
5. OOO의 과로사 문제에서, 본청원의 제기 시점까지 정혜경 의원이 요구한 자료 미제출, 사내 아티스트 보호 입장도 없고, 미사용 연월차 등록 뒤에도 근무토록 하는 살인적인 노동에 대한 직원들의 폭로에 대해, 국회는 청문회로 부당 노동행위 확인 및 담당부처에 감독 및 제재 요구 바랍니다
또한 국감의 '아티스트는 인권을 존중하는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언등, 노동법의 보호 바깥에 있는 미성년 아티스트 및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법 제정, 노동법 개정과 여자친구의 재결합, 12년, 8년만에 그룹명을 사용할 수 있게된 신화와 2NE1의 사례와 같은 소속사의 횡포로 고통받는 팬과 아티스트의 염원인 상표법 개정도 요청합니다
첫댓글 이미 했지만 또 하고 싶다 완완!
이미 했는데도 또 하고싶다 완
완
16377 동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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