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축구회관에서 K4리그 신규 클럽 창단 설명회가 열렸다.
K4리그 참가를 희망하는 신규 클럽을 대상으로 K4리그 신규 클럽 창단 설명회가 열려 보다 탄탄한 하부 리그 구축을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
1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K4리그 신규 클럽 창단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자리에는 K4리그 신규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디비전 시스템 창단 개요-K3·K4리그 운영 규정(클럽라이센싱, 경기장 운영 세칙, 선수 계약 세칙)-팀 창단 신청 매뉴얼 등이 소개됐다.
대한축구협회의 성인축구 디비전 시스템은 1부부터 7부까지로 구성돼있다. 현재 1부와 2부가 프로(K리그1,2), 3부와 4부가 세미프로(K3, K4리그), 5,6,7부가 아마추어(K5,6,7리그)다. 디비전 시스템의 핵심인 승강제는 현재 프로, 세미프로, 아마추어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협회는 2027년부터 2부와 3부, 4부와 5부를 연결해 전면적인 승강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승강제가 원활히 시행되려면 하위리그부터 상위리그로 이어지는 구조가 피라미드 형태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래야 다양한 팀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팀이 상위리그로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리그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K4리그 신규 클럽 창단 설명회가 열린 것도 추후 전면적인 승강제를 앞두고 보다 탄탄한 하부리그 구축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K4리그 신규 클럽 창단 설명회에서 KFA 김진항 대회운영본부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K4리그는 이번 시즌 총 13팀이 참가하고 있으며,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연중리그를 치른 후 정규리그 순위로 최종 성적을 가린다. 리그 참가 클럽들은 다양한 미디어 노출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전국체전 출전 및 유소년 선수 육성을 통한 지역 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내년 신규팀 창설을 원하는 단체의 경우 클럽 세부정보 등이 담긴 참가신청서를 8월안에 최종 제출해야 한다. 이후 9월부터 10월까지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쳐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한 팀들에 한해 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심사 내용으로 클럽라이선스에 관한 필수기준, 기본기준, 권장기준 가운데 필수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클럽라이선스 기준에는 스포츠 기준, 기반시설 기준, 인사/행정 기준, 법적 기준, 재무 기준까지 5가지가 포함된다.
KFA 대회운영팀 백수암 매니저가 클럽라이선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스포츠 기준의 필수 조건으로는 선수 계약(최소 5명 이상의 연봉계약 선수 보유), 의료시스템(소속 및 입단 예정 선수에게 건강검진 의무 제공), 유소년 팀 조직(U-12·U-15·U-18 팀 중 최소 한 팀 운영), 사무국 및 선수단 대상 교육(경기규칙·심판교육·비리근절·반도핑 교육 제공 참여)이 포함된다.
이밖에 경기장 소유(또는 사용권리)와 관중석/경기장/훈련 시설(기반시설 기준), 사무국 구성 및 필수 직책(인사/행정 기준), 이행확인서와 지배구조(법적 기준), 연간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수 및 세금(재무 기준) 등이 필수 기준에 속한다.
백수암 매니저는 “팀 창단에 있어서 모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하게도 예산이다. 지금껏 해체를 겪은 팀들 대부분이 예산 문제에서 비롯됐다. 1~2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한지를 봐야하기 때문에 우리 협회가 팀 창단 시 강조하는 건 지자체의 연고지 협약과 재정지원보증 확약 여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K3리그는 16개 팀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며, K4리그는 팀을 계속 늘리려고 한다. K4리그에 다이렉트로 진입하는 창단팀 뿐만아니라 K5리그에서 기반을 잘 갖춘 팀들이 자연스레 K4리그로 올라와주길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K4리그는 팀이 늘어날 시 권역을 나눠 운영할 수 있다. 최종적 중장기적으로 30개 팀까지 확보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디비전리그가 좀 더 뼈대를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글 = 강지원
사진 = 대한축구협회
K4리그 신규 클럽 창단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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