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에서 ‘공장 기숙사’ 표기가 가능해졌는데...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남양주시가 기업들의 원활한 외국인 고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다.
남양주시는 지난 3일 행정복지센터 건축물대장 담당자 등과 함께 건축물대장 용도 표기 관련 회의를 열어 공장 내 설치된 기숙사·숙소에 대한 용도(공장 기숙사) 표기·처리 방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가 제조·건설·서비스업 분야 사업장 건물 등을 놓고...
2021년 7월부터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주거시설로 제공하도록 허용했다.
문제는...
공장 내 기숙사나 숙소에 대한 건축물대장 표기가 없어 기업에서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외국인 등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다.
공장 내에 기숙사를 설치했지만...
건축물대장 표기는 누락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남양주시는 “회의 결과에 따라 현재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기숙사·숙소가 표기돼 있다면...
건축주가 기업지원과로 문의해 표기에 대한 직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장 시설 일부분을 기숙사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기숙사 신축 또는 증축, 가설건축물 축조 시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법령 검토 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