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빚을 못갚았더라도 채무 연대보증인은 신용불량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20일 신모(51)씨가 "회사 채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연대보증한 사장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신용불량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S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신용불량정보규제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S금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은행연합회의 사실조회 결과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은 은행연합회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임원이 과점주주이면서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됐을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경우도 등록코드가 '금융질서 문란자'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신씨의 회사는 91년 4월 타인 명의로 S금고에서 2억원을 대출받으며 신씨가 연대보증했지만 갚지 못했으며, S금고는 신씨가 부정대출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결탁.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를 체결한 금융질서 문란자'에 해당한다며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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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의아침
단 거래기록정보상에 보증사고자로 기록되어 금융기관에서는 준 신용불량으로 분류됩니다. 보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신불등재코드는 없어요.
단 거래기록정보상에 보증사고자로 기록되어 금융기관에서는 준 신용불량으로 분류됩니다. 보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신불등재코드는 없어요. [2004/01/31]
추심쟁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2월11일 “개정된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사람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도 포함된다 [2004/01/31]
Paris의아침
근디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거의 사문화된 법규정에 가깝습니다.^^
근디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거의 사문화된 법규정에 가깝습니다.^^ [2004/01/31]
추심쟁이 Paris의아침님의 말이 맞습니다. 보증인 신용불량 등재하기 위해, 판결받고, 재산관계명시신청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시킬 추심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전에 포기하죠.. [2004/01/31]
나르스 밑에서 두번째 단락읽어보면 '금융질서 문란자'등재는 힘들지만 '신용불량등재'대상은 된다는 말 아닌가요? 결국 보증인도 신용불량등재 가능하다는 얘기같은데요. 암튼 파리의 아침님과 추심쟁이님 말대로 보증인 신불등재불가라고 하면 한숨 놓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200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