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 취소는 가능하지만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취소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지만 채무부담은 해야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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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에 대한 취소를 제3자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고, 취소가 유효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는 부담해야 한다는 소리인 거 같아용
@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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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에 대한 취소를 제3자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고, 취소가 유효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는 부담해야 한다는 소리인 거 같아용
@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