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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유족급여 반환” 요구에…법원 “급여 대상 맞아”
3년 전, 대구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해 받았지만 공단은 1년 반 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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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ㅅㅂ너무하다너무해 일당받는 노동자는 노동자 취급도 안하려고 한다는게 법원판결은 참 다행이다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용산재 다 부과하잖아 저걸 왜 부당이득으로 간주했지?
일용직 노동자는 그럼 어떻게 보호해야한단말임 근로기준법이 이상하네
일용근로자도 다 노동법에 근거해서 보호받고 있는데 저건 왜 아니라고 했을까고용산재 가입이 안된겅가?
첫댓글 진짜..ㅅㅂ너무하다너무해 일당받는 노동자는 노동자 취급도 안하려고 한다는게 법원판결은 참 다행이다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용산재 다 부과하잖아 저걸 왜 부당이득으로 간주했지?
일용직 노동자는 그럼 어떻게 보호해야한단말임 근로기준법이 이상하네
일용근로자도 다 노동법에 근거해서 보호받고 있는데 저건 왜 아니라고 했을까
고용산재 가입이 안된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