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이권카르텔과 부패카르텔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폐지하고
수해복구지원사업에 투입하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원 희룡장관 앞으로 “택시감차보상관리기관을 설치한 민간업자가
전국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감차보상기금으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
(연간 약 100억여원)를 납부받는 것은 세법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조세정의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폐지하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기관을 설치한 민간업자가 전국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기금으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4%(연간 약 80억여원)를
납부받는 것은 세법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민간업자가 복지기금을 기준도 없이 멋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고 폐지하라.”라고 큰 돈을 들여서 내용증명으로 하여
발송하였음에도,(글번호 5090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낸 내용증명 참조)
국토교통부에서는 폐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2022. 12. 17. 본 자유게시판에 “글번호 5063 협동조합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를 게제 하였습니다만,
7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택시번호판을 팔아먹고 튄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을 수사하여
범죄수익을 환수만 하여도 금 200억여원이 되고,
지난 6년간 탈세한 법인세 및 갑근세만 추징하여도 수십억여원이 될 것인데,
그 어느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날 정부에서는 전국 법인택시운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억원을 들여서
“한국교통안전공단(김천)”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대구시 택시물류과에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대구지역 5,800여대의 법인택시에 대한 “1일 운행거리, 1일 운송수입금, 1일 연료충전량,
1일 운행시간, 1일 승객인원” 등의 운행정보를 취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의지만 있으면 협동조합택시의 지난 3년간의 총 운송수입금을
산출할 수가 있고, 불법운행은 물론 탈세 액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수백억원을 들여서 설치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법인택시의 불법운행을 감시하고, 법인택시의 올바른 투명운행을 위해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아무리 지시한들, 장관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가 끝나는대로 이에 대한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법정의실천연합 자유게시판⌟에 게제 한 글을 정보기관에서 종사하는
수사관들이 모두 다 체크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기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무고죄로 또 다시 구속될 것이 두려워서 범법자들을 고발하지 못하는
비겁한 나 자신이 무척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약하나마 글을 올려 봅니다.
이 곳 대구는 비가 그치니 아침부터 푹푹 찝니다.
회원님들, 올 여름 무더위에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