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닌 회사는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더군요...
헌데. 부가세 신고할때.. 법인카드사용분중에(복리,차량유류대, 접대비제외)
직원 개인카드사용분중(유류대 및 기타 복리..) -거래처가 일반과세사업자인경우엔 매입세액공제받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보통 공제금액이 500,000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건수는 많습니다.(카드 사용 금액들이 작기 때문에..)
헌데.. 이 부분을 공제 받아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제가 인수인계받은부분도 없구.. 저번 2기예정신고시에 달라고 하기에..
주기는 주었는데...
개인카드사용분은 연말정산시에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원래는 법인경비로 처리하면 연말정산시 개인처리하면 안되잖아요..
헌데 금액을 일일이 확인할수도 없구...
너무 내용이 길어졌네요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카드사용분 부가세 신고시 매입공제..
바다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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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03 10:5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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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무사사무실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줬나요? 않했을꺼 같은데.. 그럴경우 보통 일반 경비로 처리하는데... 개인카드사용못하게 하세요.. 가끔발행하면 괜찮타지만.. 빈번하다면 않됍니다.
개인카드 매입세액공제시 연말정산때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허나...국세청에서 확인이 잘안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