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빌문
지목은 임야이지만 과수원으로 사용중인 토지의 농지 판정 여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오래 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 중이고,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 평가하고 영농손실보상도 지급하여 줄 수 있나요?
국토부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대상 농지로 보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임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개량 등을 통하여 공부상 지목과 다른 토지라도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로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관계도서, 지형, 이용상황 등을 조사, 확인하여 농지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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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질문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 현실이용상황을 농지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토부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농지로 평가(개발제한구약 내에서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형질변경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외)하여야 하며,
당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상 이용상황 등을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토지정책과-2520:2005.05.10)
* 농지법 제2조 1.'농지'란 다음 각 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