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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신중에 감기약을 한달 가량? 복용햇거든요.. 글고 더 큰문제는 임신중 검사에서 매독양성반응이 나와서 주사도 세번 맞앗구요..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이안되는거라고 알고잇는데... 시어머니께서 친척분이 보험설계를 하시는데 저를 데려가서 태아생명보험에가입을 시켰습니다. 글고 전 그러한 사실을 가입하면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가입과동시에 보험료 1회는 빠져나간상태구요. 어차피 나중에 보험료를 받을상황이되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상받을수 없는거죠? 시댁쪽 식구라서 감기약은 몰라도 매독치료까지는 도저히 밝힐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약하고 싶은데 매독치료는 알리지 않고 감기약 복용만 고지한다해도 보험가입이 해지될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습니다, 꼭 답변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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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행복지킴이 보험천사 입니다.
생명보험은 태아에게 큰 영향이 없을경우 가입하시는게 어렵진 않은데요..
감기약 복용하신걸 고지 하신다면 태아정상발달소견서를 첨부 하셔서 심사를 받아보셔야 할 수도 있답니다.
매독치료는 고지 하실 수 없다면 감기약 복용을 우선 고지하시고..정상가입이 된다면 어쩔 수가 없을거 같네요..ㅠㅠ
우선 감기약 복용하신거 고지 하시고..정상가입 여부 확인 하신 뒤에..정상적으로 가입 되신다면..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유지를 하셔야 할거 같네요.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궁금 하신 점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보험천사 무료상담전화 080-111-1236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