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12호 안건: 이주비 이자 부담 방법에 관한 의견.
안건 내용) 이주비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1안: 조합원 부담. 2안: 조합 부담.
◆ 1안) 조합원들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면?
조합이 부담해야 할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된다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전가한 이주비 이자 만큼(여유가 생긴 사업비 만큼) 다른 사업비를 증액하기가 훨씬 용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3년도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에 기타 사업비가 4,30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조합원 1인당 2억원 증액)
*22년도 기타 사업비: 2,800억원. *23년도 분양 신청시: 7,100억원.
위와 같이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부담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조합의 기타 사업비가 무려 155%이상 증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조합원들은 배당 소득세라도 아껴보자고 스스로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합원들은 이주비 이자는 그대로 부담하고, 거기에 더하여 증액된 사업비까지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 2안)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면?
과세 당국에서는 조합에서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면, 배당 소득으로 간주하여 조합원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는 얼마? 예시) 이주비 대출금: 4억, 이율: 4.5%, 기간: 5년. 배당 소득세: 485만원(년 97만원)
■ 중요 사항)
최근 대법원에서는 조합에서 이주비 이자를 부담할 때, 거기에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2안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 1안 조합원들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면? 조합의 사업비 증액 가능성이 높아짐. (조합원 분양신청 기준, 조합원 1인당 2억원 이상 증액 됨)
▶ 2안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면: 조합원들의 부담 세액: 485만원(위의 예시 기준) ◆ 최근 대법원 판결: 배당 소득세 납부 가능성 매우 낮음.
☞ 2안 “조합 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좋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추가 질문)
1) 조합원들의 이주비 이자 납부 방법은?
1안: 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할 때? 조합원이 개별 납부.
2안: 이자를 조합에서 부담할 때? 입주시에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하여 납부.
>>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주비 이자는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합니다.
2) 이주비 이자를 조합에서 사업비로 부담하면, 이주비 대출을 지급 받지 않는 조합원들은 불리한 것인가?
이주비를 지급 받지 않은 조합원들은 이주비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근거) 가계약안 제20조 9항. "갑"의 조합원이 기본이주비를 지급받지 않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경우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은 협의하여 제41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계약안 제41조 1항. ① "갑"의 조합원이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갑"의 조합원이 원할 경우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조건에 따라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에 따른 분담금 감액분(해당 금융비용)은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갑"과 정산하고, 환급금은 일반분양분 납부조건에 따라 조기지급 한다.
이주비를 신청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주비를 지급받지 않은 만큼 이주비 이자를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비를 지급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주비를 지급 받은 조합원들도 중도에 조기 상환할 경우,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주비 이자는 모든 조합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많이 지급받았다고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적게 받았다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지급받는 만큼 이주비 이자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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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4년도 국토부표준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이주비 이주 가계약 내용이 없습니다.
2차 입찰에 배포된 계약서를 다시 검토 한후 정확하게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호님이 작성한 계약서는 GS&현산 계약했던 2019년도 계약서 입니다.
시공사 해지로 인하여 위에 계약 내용은 적용 받지 못합니다.
논점에 벗어나는 답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공사 계약 도급계약서에 제20조 9항, 제41조 1항등의 이주비 관련 내용들을 추가했었지요.
이번 시공사 입찰시에는 조합 내부 사정으로 아무런 보완없이 24년도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삽입했습니다.
향후 시공사와의 본계약 협상시에 이주비와 관련된 내용등을 비롯한 기타 사항들을 계약서에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2/김은정(가족신관호,늘푸른나무) 결론은 추가 안된 사항이므로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현 입찰내용 및 법인세 적용 시점 등 상황에 맞게 정보 전달을 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4월 시공사 해지 이후 한달이면 시공사입찰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었던 분도 많으십니다.
확실한 정보만 전달 한 후 결정은 조합원님들에게 맡기면 좋겠습니다
만약 신관호님께서 확실하게 장담한다면 저또한 인정하겠습니다.
@106동 오정목(자 오순주) 이주비 이자 부분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이주비를 덜 받거나 안 받는 분들도 계실텐데 모두가 똑같이 이주비 이자를 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염려마세요.
이런 내용은 계약서의 가장 기본으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가지고는 이상 우기지마세요.
@122/김은정(가족신관호,늘푸른나무) 똑같이 이주비 이자를 내야 하는 게 불공평 하다면 당연히 1번 안건에 찬성 해댜 당연한거 아닐까요?
그래야 대출 받는 사람들만 이자를 납입하면 됩니다.
뭐하러 일반 분양에 대한 배당 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우기는건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는 건 신관호님입니다.
@106동 오정목(자 오순주) 1안과 2안 모두 이주비 받은 만큼 이자를 낸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제 번호 알고 계시니 연락주세요.
설명 드릴께요.
@122/김은정(가족신관호,늘푸른나무)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우기는거에요,
제가 법무법인 세무서 알려드릴까요?
저는 말 빙빙 돌리는거 안좋아 합니다
검증 받은 자료 제시해 주세요
@122/김은정(가족신관호,늘푸른나무) 아직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신것 같습니다.
정비사업 계신 분들이 신관호님 자료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더이상 언급은 안할테지만 정확하게 전달 하세요
말을 꼬아서 혼동을 주는 행위는 더이상 하지마세요
@106동 오정목(자 오순주) 오순주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신관호님은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정확하게 '조합원이 이주비이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비로 처리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될 조합원 개인에게) 이주비이자 해당금액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 조합원 평균 600~700만원 정도됩니다.
위 배당소득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위 소득이 타 금융소득과 합쳐지면 금용소득종합과세(합산 2천만원 초과시) 대상자의 위험이 있고,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올랄 갈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관호님은 신중하게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진관수 진관수님으로 보지않고 업체분으로 보고 댓글 쓸께요.
배당 소득세 부분은 최근 대법원에서 조합에 배당 소득세 납부 요구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배당 소득세로 조합원들을 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배당 소득세를 내더라도 업체분께서 이야기 하고 있는 건강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탈락으로 1년 부담금이 늘어 나더라도,
그에 해당 하는 분들이 얼나나 될 것이며, 부담금이 늘어나더라도 몇 백만에 불과 할건데,
@진관수 진관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소한 안건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인천에 정비사업장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진관수
그에 반해 업체분께서 22년도에 허위 정보로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전가 시키고 난 후에, 조합의 전체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5,200억원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조합원 1인당 약 2억 5,000만원에 해당 합니다.
불과 몇 백만원 아끼자고 수억원의 사업비를 더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2/김은정(가족신관호,늘푸른나무) 신관호님 너무하시네요 정신좀 차리세요
https://cafe.daum.net/dmsgodwnrhd/Eqfz/5091?svc=cafeapi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세요
우린 조합원입니다.
@122/김은정(가족신관호,늘푸른나무) 늘푸른님 허위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세법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고 오세요
배당소득세는 개인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즉 조합원 입니다.
조합이 아닙니다.
@106동 오정목(자 오순주) 이미 배당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우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판결 이후에 세무 당국에서 무슨 입장을 낸 것이 있나요?
조합원들에게 배당 소득세 물리겠다고 했나요?
마지막 댓글이니 잘 들으세요.
이미 배당 소득세 논쟁은 끝났고요,
혹시 향후에 세무 당국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면, 조합은 그에 맞게 최대한 조합원들이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무처리 방식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일을 모르는데 미리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예측해서 현재 이 안건의 1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122/김은정(가족신관호,늘푸른나무)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와~~ 대단한 분이에요
혼자만 이리 우기신다면 어쩔수 없죠
챙피는 본인 몫입니다
또한 조합에서는 허위정보를 올리는 사람은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글 캡쳐해두겠습니다
@106동 오정목(자 오순주)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정확하게
'조합원이 이주비이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결코 아닙니다.
오순주님 말씀대로 '챙피는 본인 몫입니다'.
다른 주관적인 신관호님의 의견은 한 조합원의 개인 의견으로는 주장할 수있겠으나
본인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강요할 성격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개인적 판단의 문제일 뿐이고,
귀하 혼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106동 오정목(자 오순주) 일부 제가 드린 말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수정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무조건 600~700만원 사이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약 4천만원 가량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4000만원 상당이라는 이야기이고, 4천만원의 15.4%가 배당소득세)
무조건 금용소득종합과세 대상이고,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역시 무조건 박탈입니다.
수정 이유는,
배당소득의 귀속시점이 이자 납부시점의 회계년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이전고시 추정)이라는 위 판결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진관수 진관수님께서 고민하고 작성해주신것 같아 감사합니다.
항상 조합원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