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비민주팔이들은 맨날 짬짜미질 생각뿐이니..
곽노현, 아직도 판결 안났나??
문재인..친노패권,안철수,유시민패...지분분배하려면 머리좀 아플꺼다...
오늘은 이정희도 쏜다!!!!
댓글들좀 다세요...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36113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5일 19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신장용(수원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총선 당시 신 의원의 보좌관 역할을 한 경기개발연구소 이사 신모(61)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수원시내 음식점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후보자 김용석 후보 측에게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뒤 신 의원이 후보매수를 시도했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도선관위가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후보는 당시 음식점 등에서 신 의원과 신씨와 함께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긴 1시간30여분 분량의 녹취록을 함께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신 의원과 신씨가 "발돋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를 맡아 관리를 해보라"며 김 후보에게 경기개발연구소 직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두하며 "후보매수를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며 "내가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김 후보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다 나와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신 의원은 격려성 발언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후보매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첫댓글 온갖 술수는 다하고 자빠졌네 ㅉㅉㅉ 민꼼수당 ㅉㅉㅉ 니들은 사과하고 반성은 하니??? 좌좀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