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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25 – 61호
| 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
특허청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특허청장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개요
□ 추진 목적
○ 특허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또는 우수발명품 지정·추천을 통해 공공성·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
| 《 관련 근거 》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727호)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지침(특허청 고시 제2024-16호) | ||
□ 추진 체계
□ 주요 내용
○ 특허청 연구개발사업 개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또는 우수발명품 중 공공성·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평가를 통해 지정되는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신청 대상
□ (분야 1) 특허청 우수연구개발 제품(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특허로 R&D 전략지원)
○ 최근 5년(‘20.1.1.~공고마감일) 이내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한 제품
* ①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舊 IP-C&D 전략지원사업)(한국발명진흥회), ②특허로 R&D 전략지원사업(舊 IP-R&D 전략지원사업)(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함
□ (분야 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른 ‘우수발명품’으로 지정되어 특허청장이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제품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에 선정된 제품으로, 추천 확인서 유효기간 마감일이 혁신제품 상반기 지정 예정일(‘25.6.30.)까지 유효한 제품
* 우선구매추천 확인서에 표기된 규격(물품식별번호)만 신청 가능(그 外 규격으로 신청 시 반려)
신청 자격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 기술개발단계 (TRL) | 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ㆍ공인) 존재 |
| 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 |
| 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및 직전 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
* (예외사항)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또는 최초매출 발생일이 최초 공고일(’25.2.20.) 기준 1년 이내(’24.2.21. 이후)인 경우 지정 가능(증빙자료는 신청기업에서 제시)
신청 제외 대상(필독)
○ 혁신제품 신청 대상·자격·개발완성수준(TRL)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 공고일 기준 신청 자격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거나 존속 기한이 만료된 경우
| 《 지식재산권 인정 범위 》 | ||
| - 신청기업은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로, 기업이 보유·등록한 기술 권리(국내 지식재산권)가 신청 제품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 - 신청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특허등록원부 기준, 출원 불가) - 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 특허 권리에 대한 ‘약정서(서식)’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
* 혁신제품 지정 시 지정기간(최초: 3년, 연장: 최대 3년1+2)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의 잔여 존속 기한을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거나,
제조 공정 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식별번호) 또는 유사제품에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동일 제품으로 특허청 혁신제품에 신청하여, 2회 이상 공공성·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이력이 있거나, 현재 접수된 경우
* 타 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 시제품 등으로 기 지정된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제품에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중복 적용된 경우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 전 사전 확인
○ 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생산*)이 아닌 단순 공급 혹은 OEM 제품
* 협업생산의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만 인정되며, 해당 시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필수 제출
○ 시제품 개발 전 단계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서류
○ 작성 서류
| 연번 | 서류 항목 | 서식 | 파일형태 | 비고 |
| 1 | 혁신제품 신청서 | 붙임1 | 필수 | |
| 2 | 혁신제품 설명서 | 붙임2 | 한글(hwp) | 필수 |
| 3 | 혁신제품 규격목록 | 붙임3 | PDF, Excel | 필수 |
| 4 | 제품규격서 *일반제품, 소프트웨어 제품 양식 택1 작성 | 붙임4-1 붙임4-2 | 한글(hwp) | 필수 |
| 5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 붙임5 | 필수 | |
| 6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붙임6 | 한글(hwp) | 필수 |
| 7 | 신청기업 서약서 | 붙임7 | 필수 | |
| 8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붙임8 | 한글(hwp) | 필수 |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및 실무자 모두 제출 | 붙임9 | 필수 | |
| 10 | 약정서 *권리자가 공동 또는 다수 권리자인 경우 | 붙임10 | 해당 시 |
○ 증빙 서류
| 연번 | 서류 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
| 1 | 사업자등록증명서 | * 90일 이내 발급분 | 필수 | |
| 2 | 중소기업 확인서 | * 공고일 기준 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 함 | 필수 | |
| 3 | 신청 분야 증빙 (택1) | (분야1: 우수연구개발) ➊선정서 및 ➋사업 완료 통보 공문 등 | * 특허청 연구개발사업 선정서(협약서, 선정 공문 등) * 특허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성공)한 제품임을 알 수 있는 사업 수행 완료(성공) 통보 공문 등 관련 증빙 | 필수 |
| (분야2: 우수발명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 * 혁신제품 지정 예정 시점(‘25.6.30.) 기준으로 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4 | 특허등록원부 |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특허로(https://www.patent.go.kr)→조회/발급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저장 | 필수 | |
| 5 | 등록특허공보 |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특허번호 입력/조회 → 공보 버튼 클릭/저장 | 필수 | |
| 6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증빙자료 |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기업 자체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필수 | |
| 7 |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 1개 이상 제출(신청제품의 물품분류번호 명시) * 협업생산의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만 인정(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 단순 공급 혹은 OEM 제품 불가 | 필수 | |
| 8 | 매출 관련 증빙서류 | * 납품실적 관련 계산서, 구매계약서 등(거래일자, 금액 포함) *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또는 최초매출 발생일이 최초 공고일(’25.2.20.) 기준 1년 이내(’25.2.21. 이후)인 경우 지정 가능 | 해당 시 | |
| 9 | 가점 증빙서류 | * 가점 항목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 | 해당 시 | |
○ 서류제출 요령
| □ 세부 파일 저장 방법 - 작성·증빙 서류의 세부 파일명은 평가위원이 서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제시된 서류 항목의 번호, 명칭과 동일하게 설정(예시 이미지 참고) - 각 서류의 파일형태는 공고에서 요구하는 형태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제출 <서류제출 파일명 설정 예시> |
평가 항목 및 절차
○ 평가 항목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
| 서면평가 (공공성 평가) | 공공성 |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 가치창출 | 적/부 |
| 공공구매 필요성 | |||
| 수요기관 구매적합성 | |||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 발표평가 (혁신성 평가) | 혁신성 | 특허제품의 신규성 | 60점 |
| 특허제품의 탁월성 |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 시장성 | 기대 시장규모 | 40점 | |
| 파급성 | |||
* 서면평가(공공성 평가) 적합 대상자에 한하여, 발표평가(혁신성·시장성 평가) 시행
○ 가점 항목(최대 5점)
| 가점 대상 | 요건 | 배점 |
| ▪ 특허기술상 수상제품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장관상 이상 수상 제품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수상 | 각 3점 |
| ▪ 직무발명 보상 우수인증 기업 | 공고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 각 2점 |
| ▪ IP기반해외진출(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기업 ▪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선정기업 ▪ IP 디딤돌 프로그램 선정 기업 ▪ IP 나래 프로그램 선정 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선정 |
○ 평가 절차
| ①나라장터 제품등록 및 신청·접수 | ⇨ | ②선정평가 (공공성·혁신성) | ⇨ | ③조달적합성 검토 및 심의 예정 공고* | ⇨ | ④안건 심의·의결 | ⇨ | ⑤인증서 발급 |
| 신청기업 | 평가위원회 | 조달청, 특허청 | 조달정책 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 특허청 | ||||
| ~’25. 3. 19. | ’25. 3월 말 ~4월 중순 | ’25. 4월 말 ~6월 중순 | ’25. 6월 말 | ~’25. 7월 |
- (공공성 평가)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공공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 ‘공공성 적합’으로 판단하며, 제출서류 기준 신청자격 여부 및 평가 항목별 평가
* 필요시 평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보완 요청
- (혁신성 평가) ‘공공성 적합’ 대상으로, 각 신청제품별 적합한 분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성, 시장성 평가
* 혁신성 평가는 발표평가로 시행되며, 세부 일정은 ‘공공성 적합’ 제품 대상 별도 안내 예정(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 (조달적합성 검토) 공공성·혁신성 평가 통과 대상으로 조달물자 적합성, 규격 적합성을 검토하여 혁신제품 지정 심의예정 적합 여부 확인
* 조달물자 적합성(조달청):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조달 부적합 품목* 해당 여부, 우수조달물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여부, 입찰참가자격등록, 부정당업자제재, 직접생산 등 조달 계약 시 배제요인 확인
* 규격 적합성(혁신제품지원센터): 제품규격서 등을 확인하여 혁신제품 신청제품의 기술 반영 수준, 품질적 필수 요건, 제품의 제원 요소 적합성 검토
- (심의예정 공고) 공공성·혁신성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제품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예정 대상임을 행정 예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혁신제품 신규지정 안건으로 상정 및 심의·의결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확정하며, 이후 인증서 발급(특허청) 및 혁신장터 등록(조달청)
신청 안내
○ 사업 공고: 2025. 2. 20.(목) ~ 2025. 3. 19.(수)
○ 접수 기간: 2025. 3. 13.(목) 10:00 ∼ 2025. 3. 19.(수) 16:00
* 접수 증가 등으로 신청 페이지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 1~2일 전 접수 완료 권장
○ 접수 방법: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접수
| 《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등록방법 》 | ||
|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https://www.g2b.go.kr:8053/main/main.do)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의 3번째 메뉴인 "목록화요청" 클릭 → 품목(식별번호) 등록 → 동의함 → 품목등록 요청하기 → 검색어 입력 → 확인 → 추천품목 클릭 → 신청서 작성 → 요청 - 문의처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1588-0800, 시스템 문의:070-4056-6399) | ||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http://www.kipa.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 사업신청(신규)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최경주 연구원(02-3459-2807, fast@kipa.org)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선정·지정 취소 사유
○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위조·변조) 방법으로 추천 대상에 선정된 경우
* 제출 서류를 타인이 대신하여 작성‧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지정 이후, 기술혁신성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 선정‧지정 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
○ 해당 특허 등 지식재산권 권리(전용실시권 포함)이 미확보되거나 취소‧무효𐄁소멸𐄁이전𐄁변경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권리 또는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구매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상호의 변경 및 지정된 제품의 납품실적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선정‧지정된 이후 휴‧폐업, 부도, 파산상태가 된 경우
○ 조달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 직접생산 확인이 어렵거나, 협업 승인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자의 제조물품으로 조달등록이 불가한 경우
○ 혁신제품 지정 이후 확정된 규격서를 임의로 수정한 경우
○ 그 밖에 특허청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신청마감 이후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추천 기업 또는 최종 지정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천‧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혁신제품 지정업체는 지정 심사 시 적용기술(특허)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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