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소위 강남3구 지역의 다주택자는 지난 3월16일을 시점으로 약 2개월 동안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정부가 3월16일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발표와 동시에 시행했지만 국회에서 강남3구 지역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소위는 논란이 됐던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의 경우 두 달간 구제기간을 두되 개정안을 공포하는 오는 5월 중순 이후부터는 현행처럼 45%의 양도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내년 말까지 45%인 1가구3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췄다. 하지만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가해 차별화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부동산 투기 우려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양도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 이들 지역의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30%로 규정돼 있지만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1가구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은 기본세율을,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다 15%포인트 범위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는 양도세 중과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연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측은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야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양도세 중과폐지 방안을 받아들이면 교육세 폐지를 유보하겠다고 야당에 제안했다"면서 "야당이 이 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29일 전제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측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일방의 강행으로 이뤄진 소위 의결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투기지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에 차등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