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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개시/인가후 신청서류 통장을 해지하면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언제쯤 추천 0 조회 835 05.03.04 11: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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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04 13:32

    첫댓글 전문가와 상담을 하라는 내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할수있으면 혼자 하는 겁니다. 요즘 전문카페나 무료강좌,상담이 많습니다. 그런곳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라는 이야기 입니다.법원제출서류나 관련서류는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임의판단시 나타나는 큰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 05.03.04 13:34

    "이 통장을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개생접수를 할 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이런 판단이 주관적판단입니다. 아주 복잡하지도 않지만 법원서류라는게 그리 만만한게 아닙니다. 회생법이 채무자를 위한 법이지만 채권자가 두눈뜨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 05.03.04 13:36

    고의누락,임의제거,임의판단으로 가지마시고 원칙적으로 있는 그대로 가시구 부족한 부분은 재판부에 별도로 항변할수 있는 진술서나 기타 추가내용으로 보완하시는게 올바른거 같습니다.

  • 작성자 05.03.05 09: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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