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확인님께서 친절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복잡한 사안이라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혼자 해볼려고 자꾸 질문을 올립니다.
제 개인통장은 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 회사의 돈이 입출금되었습니다.
제가 맡아 관리하는 한 현장에 투입되는 비용을 제 통장으로 거래를 했었거든요..
개인통장으로 공사비를 받기도 하고, 또 자재비나 인건비 등을 보내기도 하고요.. 현금으로 찾아서 줄 때도 많이 있었구요.. 거래내역상 금액이 당연히 큽니다.
회사의 법인통장은 여러가지 복잡한 것이 많아서 잘 사용을 안합니다.
어쨋든 이렇게 하다가 이 현장이 끝난 이후로는 그 통장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이 현재로서는 주거래통장인 셈이죠...
회사에서 사용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면,
이 통장을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개생접수를 할 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러워 혼자 준비하려는데 한계가 느껴지네요...
첫댓글 전문가와 상담을 하라는 내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할수있으면 혼자 하는 겁니다. 요즘 전문카페나 무료강좌,상담이 많습니다. 그런곳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라는 이야기 입니다.법원제출서류나 관련서류는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임의판단시 나타나는 큰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이 통장을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개생접수를 할 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이런 판단이 주관적판단입니다. 아주 복잡하지도 않지만 법원서류라는게 그리 만만한게 아닙니다. 회생법이 채무자를 위한 법이지만 채권자가 두눈뜨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고의누락,임의제거,임의판단으로 가지마시고 원칙적으로 있는 그대로 가시구 부족한 부분은 재판부에 별도로 항변할수 있는 진술서나 기타 추가내용으로 보완하시는게 올바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