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천지역위원회 나소열 위원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포죄)위반 혐의로 서천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자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나소열 위원장은 지난10일 오후4시서천문화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천군수 경선후보자 토론회 직후, 국민의 힘 김태흠 국회의원의 도지사 출마 및 국회의원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와 관련한 입장문 발표에서 "(김태흠은)낙선하면 한자리 보상을 받기로 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발언함으로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김태흠을 비방한 것으로 판단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나소열 위원장이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김태흠 국회의원에 대하여 "낙선하면 한 자리 보상을 받기로 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공표함으로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나소열 위원장은 사법기관에서 자신이 발언한 "소문이 무성하다"에 대하여 '무성한 소문'의 출처를 밝히고,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언론 및 포털싸이트를 검색해 보더라도 "김태흠이 (충남 도지사 선거에서)낙선하면 한 자리를 보상받기로 했다"는 내용은 찾을 길이 없으므로, 나소열 위원장이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무성한 소문"에 대한 증거를 입증해야 한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선거를 앞에 두고, 마타도어식 유언비어 살포 및 '카더라'식의 허위사실 유포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태의연한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공익의 목적으로 나소열 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만일 나소열이 악의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여 낙선케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면, 이와 같은 부도덕한 정치인은 우리 정치계에 더이상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영원히 추방하여야 할 것이다.
2022. 4. 1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첫댓글 만일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A와 관련하여 공연히 "A가 성매매와 도박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라고 연설 등 공공장소에서 주장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만일 언론이나 지역사회에 이와같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면 모를까........
나소열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님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려면, 자신이 소문을 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문을 나소열에게 전해 준 증인들을 무성하게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입증해야 한다
막연히 자신의 추측을 '무성한 소문'으로 비약했다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