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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주민자치 참여연대
 
 
 
카페 게시글
서천참여연대 게시판 [성명서]나소열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서천참여연대 추천 0 조회 557 22.04.11 01:3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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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4.11 03:11

    첫댓글 만일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A와 관련하여 공연히 "A가 성매매와 도박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라고 연설 등 공공장소에서 주장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만일 언론이나 지역사회에 이와같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면 모를까........

  • 작성자 22.04.11 03:13

    나소열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님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려면, 자신이 소문을 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문을 나소열에게 전해 준 증인들을 무성하게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입증해야 한다

  • 작성자 22.04.11 03:16

    막연히 자신의 추측을 '무성한 소문'으로 비약했다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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