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4월, 울진군 기성면 산삼리 산림계와 (주)경희(대표 허모씨) 간에 체결된 삼산리 산 45번지외 3필지 65만평에 대한 매매계약 무효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산삼리 산림계 법인소유의 산 45번지외 3필지 65만7천여평은 지난 2004년 4월2일 이 법인의 산림계장 최모씨(산림계 대표)와 허모(매수인 61, 경기도 광주시)씨가 입회한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삼산리 주민인 또 다른 최모(45,기성면 삼산리)씨가 이 계약의 불법성 여부를 검찰에 진정하면서 각종 의혹을 받아 왔었다. 최씨는 당시 ▲삼산리 산림계원들이 주지 않은 계원들 도장을 임의로 매매계약에 사용했고, ▲기 제출한 자신들의 인감증명원을 돌려달라는 계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인감증명서를 매매계약에 사용해 이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 것. 또 최씨는 계약 당시에 받은 계약금을 산림계장이 계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맘대로 썼다며 공금 유용 의혹도 제기 했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산람계장 최씨는 당시 "기성면 삼산리 산림계 법인 산지매매 계약금으로 받은 2억4백만원 중 6천5백7십여만원은 매매계약 당시 입회인인 주모(충남,태안)씨에게 소개비로 지급하는등 명확한 출처가 있다고 주장 영덕지검으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잠잠해 지는듯 했으나 최근 잔금지급기간 도래에도 불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기성면 삼산리 산림계 법인소유 65만7천여평 매매 일지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산림계 법인소유의 삼산리 산 45번지외 3필지 65만7천여평을 지난 2004년 4월2일 산림계장 최모씨와 매수인 허모(63, 경기 광주)씨가 2명이 입회한 가운데 골프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 ▶2004년 5월 삼산리 산림계원 최모씨가, 산림계장 최모씨를 영덕 지검에 진정, 울진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리하여 사건을 다시 돌려보냄.
▶울진군수는 이 땅에 대해 신정연휴 기간인 2005년 1월2일(일요일) 포항MBC 방송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기성면 삼산리(삼산리산림계65만평 포함) 일대 70만평에 외자유치를 포함한 3천억원을 투자하는 '울진랜드' 개발 계획을 밝힘.
▶2005년 4월1일 영덕지검의 최모 기성면삼산리산림계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후 10일뒤 울진군산림조합은 2005년 4월11일 기성면삼산리산림계의 산지(방폐장예정부지)65만평에 대해 뒤늦게 재산처분 및 조성승인을 통보. 이에대해 울진군산림조합측은 공문을 통해, "기성면 삼산리 산림계에서 2004년 12월31일(금요일) 울진군산림조합측에 산림계 법인소유 산지에 대해 재산처분 승인등을 요청.
▶울진군 산림조합은 2005년 4월11일자 기성면 삼산리 산림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산림계 정관 제19조1항7호에 의거 재산처분 승인한다"며 삼산리 산림계법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인 정관 조항의 근거를 밝히고 이를 공문에 명확히 명시하여 통보함.
▶삼산리 산림계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법인산지를 처분하려면 울진군산림조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산지매매이후 뒤늦게 2004년 12월31일 울진군산림조합에 요구하여 영덕지검에서 2005년 4월1일자로 최모 기성면 삼산리 산림계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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