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2007년 면대면 간호사 보수교육 계획 공문이 왔습니다
교육시간 및 내용
1)교육시간 : 전공과목 8평점 이상
(강좌 : 1평점/시간당, 실습 또는 워크샵 : 0.5평점/시간당)
2)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 교육내용
-간호협회가 개발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3) 본회가 1983년부터 2002년까지 개발한 보수교육 공통과목 및 패키지 프로그램은
폐기하였으므로 보수교육으로 실시할 수 없음
4) 2007년도 보수교육 강사교육 : 심폐소생술, 스트레스 관리
단 이 보수교육은 면제 대상이 있는데
1. 군 복무중인 자 (군진 간호사회 해당)
2. 대학원 재학생 (저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해외체류, 휴업, 또는 페업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6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4. 본인의 질병 기타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노조전임자
입니다
저희 석, 박사 선생님들께서는 2번에 해당하는 조건이 가능하시니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첨부된 보수교육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주소 : 서울시 중구 쌍림동 88-7 대한 간호협회
에 1월 31일 까지 각 개개인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근무하시면 병원에서 보수교육을 하는 관계로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되나
재학생인 경우 면제가 가능하오니 의문점은 아래의 대한 간협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공문이 오늘 온 관계로 긴급으로 문자를 돌려드렸으니 꼭 이 공지를 숙지하시어
제출하셔서 보수교육 면제에 차질이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 간호협회 전화번호 : 02-2278-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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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원우회 게시판
대한간호협회주관 보수교육에 관한 공지입니다.
유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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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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