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일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일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법률체계 및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왔음.
○이에 따라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을 개편하면서 지방계약에 관한 사항을 따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계약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원활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세입과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함.
나. 발주자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함.
다. 입찰참가자 및 계약당사자는 법령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명, 교환하도록 하는 청렴 계약의 원칙을 규정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재정법상의 회계관계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련 전문기관으로 함.
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와 물품의 제조.구매.기타 용역 이행 등의 업무를 지역주민들로부터 위탁받아 대행이 가능토록 함.
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수의계약내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토록 함.
사.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토록 함.
아.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 대표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토록 함.
자.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보수.복구가 필요한 공사 등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시.도지사가 시.도관할구역내에 있는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제조.구매에 있어 미리 단가(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만을 정하고 각 시.군.구에서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을 직접처리 할 수 있도록 함.
카. 미리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개산계약의 범위를 긴급재해복구계약,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위탁.대행계약 등으로 확대 함.
타. 행정자치부장관은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자간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파. 지방지차단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체결형태.방법,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요건,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등을 심의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당해 입찰 및 계약 등에 반영토록 함.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는 본인.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의 자기자본 합산비율이 50%이상인 사업자는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거.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또는 공사.제조, 기타 계약과 관련한 입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너. 안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더. 제8조에 의한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제18조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 제34조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이 이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형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함.
러. 위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달계약, 계약의 방법,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경쟁 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결정, 입찰.계약.하자보증금,계약서 작성, 검사, 대가의 선납, 담보책임, 계약금액조정, 지체 상금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재정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