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조세] 원고가 자동차 회사와 맺은 약정에 따라 자동차 판매를 중개 대리하면서 영업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자동차 구매고객들에게 할인금액을 임의로 지원한 것은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접대비’에 해당하여 그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581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58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21. 9. 30.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2018. 10. 17.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가산세 26,934,874원 포 함)의 부과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0원(가산세 31,260,836원 포함) 의 부과처분 중 68,717,669원(가산세 26,934,874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 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다.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가산세 31,260,836원 포함) 의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