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뇌혈관질환진단(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207)(간편심사Ⅲ)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7.01
현재 판매중
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뇌혈관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 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 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 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별표15] 뇌혈관질환 분류표 뇌혈관질환진단(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207)(간편심사Ⅲ)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7.01 현재 판매중 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혈관질환’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 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 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 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 제2조 (특정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특정뇌혈관질환진단(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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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특약에서 ‘특정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별표48] ‘특정뇌혈관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특정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 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 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별표48] 특정뇌혈관질환 분류표 특정뇌혈관질환진단(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207)(간편심사Ⅲ)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7.01 현재 판매중 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뇌혈관질환’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 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 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 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50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504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207/32382e25d35d960ff1abcbb7e9993e05.pdf
특정뇌혈관질환분류번호와 뇌혈관질환 분류번호 확인 후 보험가입했으면 합니다
두 담보는 위험담보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뇌혈관질환 담보를 가입하는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