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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김해시 군도·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사업시행기관 / 승인기관: 김해시 / 김해시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마목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평가서 작성기관: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누리환경생태원·누리교육평가원)
사업 내용 변경 내역
군도:
기정: 19개 노선, 연장 167.9km
변경: 16개 노선, 연장 140.4km
비고: 노선폐지 3개 노선, 종점부조정 5개 노선, 선형변경 2개 노선
농어촌도로:
기정: 137개 노선, 연장 311.6km
변경: 117개 노선, 연장 241.3km
비고: 향후 5개년 정비대상 91개 노선
2. 협의내용
1) 총괄
본 계획은 김해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여건에 맞는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로기본계획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반영하여야 함.
향후 각 노선별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대상(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이 되는 경우에는 아래 협의의견을 참조하여 노선 전반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선계획 및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우리청과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함.
본 사업의 공사 시 및 운영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인근 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2) 공통사항
김해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도로망상 및 신설, 시설관리계획 등과 본 계획의 연계성 및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친환경적 교통대책, 우선순위 선정) 등을 마련하여야 함.
지역개발 수요 및 인근도로 현황,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 계획된 노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노선 폐지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도로정비 시행
도로 개설로 인해 지역 생태축(정맥, 기맥, 지맥 등)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 등) 등의 훼손,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검토 등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주요 능선축을 지나오는 다수의 노선이 존재하고 본회에는 공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향후 공사계획이 수립되어 능선축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노선의 우회 또는 터널화 검토, 기 개설된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
불가피하게 능선축 단절이 발생할 경우 생태통로를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 생태통로 설치 시 생물이동(생태통로) 사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연구(환경부, 2017) 등 참고)
하천 횡단 노선의 경우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인근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실시설계 시 기존 지형 및 자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홍수기량 지연 및 물순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사업계획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반영하여야 함.
주변 빗물의 침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식생수로, 침투조 등 설치 등
(※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건강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2013,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매뉴얼(2013, 환경부),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방안(2014, KEI),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치 가이드라인(2016.12, 환경부) 등 참조)
사업지역 내 법적 보호종 출현 및 서식지가 분포할 경우 사업노선을 조정하고 보전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수질오염총량 검토의견>
동 계획은 행정계획 단계로 향후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행정단계에서 배출부하량 등을 산정할 계획임이(p402), 지역개발사업 배출부하량 산정이 필요한 세부적 사업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서 총량 협의를 하여야 함.
향후 동 사업계획 지역 내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지침' 제2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단계의 총량관리계획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의 산량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총량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3) 노선별 세부 협의내용
생림 201호선, 생림 202호선, 205호선:
평가서 295~297쪽에 제시한대로 산지를 관통하여 현재 미개설구간으로 잔치된 구간의 경우 해당 지형 및 생태축의 연결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선을 폐지하여야 함.
군도 6호선, 24호선, 진영 311호선:
해당 노선의 경우 화포천 습지보호지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바, 동 도로 사업 시행 시 습지보호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 시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군도 5호선, 9호선, 15호선, 21호선, 22호선, 24호선, 진영 309호선, 310호선:
해당 노선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는 바, 도로 사업 시행 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현황과 도로건설로 인한 영향 정도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대안과 보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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