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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같은 컨디션이 있어야지만 SIN넘버가
발급이 가능하며합법적으로 일할수가 있습니다.
이 워킹 컨디션은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ESL, 혹은 영어 관련수업을 이수하는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며,
캐나다 대학 이상의 정규과정이나 전문과정으로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경우만 받으실수 있는 컨디션 입니다!
2. Co-op Work Permit
코업 비자로서 실습/인턴쉽이 포함되어있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워킹비자입니다.
코업비자를 발급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계셔야하며,
수강하는 프로그램에 인턴쉽/실습이 필요한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코업비자로 쌓은 경력은 이민할때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않으며,
BCPNP Skilled Worker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는경우 인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3. Post Graduate Work Permit
캐나다,각 주정부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대학교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워킹비자입니다.
캐나다 대학에서 8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한경우 프로그램기간만큼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2년이상의 학위를 받는경우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PGWP 는 인생에 있어 한번만 발급이 가능하며
1년 Certificate 두개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해서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PGWP를 발급 받으신 분들은 경력을 쌓아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경험이민)로 이민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 Working Holiday Visa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된 국가의 국민에게
1년동안의 오픈 워킹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국적의 만 30세 미만의 국민에게는 매년 4,000명에게 워킹홀리데이를 발급 해줍니다.
(워홀이 궁금하시면 워홀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
5. Spouse Work Permit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학업이나 취업을 했을경우 받을 수 있는 워킹비자입니다.
배우가자 오픈 워크퍼밋을 가지고 NOC B 이상의 직업군으로 일하고 있는경우 배우자도 오픈 워킹비자를 받을수있으며,
혹은 배우자가 캐나다 정규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있는경우 나머지 배우자는 오픈 워킹바자를 받을수있습니다. (영어과정은 해당사항없음)
6. LMIA Work Permit
캐나다 고용주를 통해 발급 받은 노동허가서 (LMIA)로 신청할 수 있는 워킹비자입니다.
반드시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며 해당업체말고는 다른곳에서 일할수 없는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취업 전 LMIA 지원을 받으실수있을것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고용해서 일해보기전에는 지원받는경우가 드물다고 볼수있습니다.
간단하게 캐나다 취업비자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벤유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mail: rus@uvanu.com
Cell: 778-319-7970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북마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