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구영1BL 주공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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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공급호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구영택지개발사업지구내 1BL 708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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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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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
세대별 주택면적 (㎡) |
해당동 |
층수 |
임대호수 |
난방 방식 |
입주 예정 |
공 급 면 적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계 |
우선 공급Ⅰ |
우선 공급Ⅱ |
일반 |
계 |
전용 |
주거 공용 |
21A |
70.9563 |
51.79 |
19.1663 |
2.0978 |
13.0580 |
86.1121 |
102,103 104,108 |
14~15 |
473 |
0 |
70 |
403 |
개별 난방 |
‘07.6 |
21B |
71.0248 |
51.84 |
19.1848 |
2.0998 |
13.0707 |
86.1953 |
102,103 104,105 106,108 |
14~15 |
21C |
71.1344 |
51.92 |
19.2144 |
2.1030 |
13.0908 |
86.3282 |
105,106 |
15 |
21D |
70.9563 |
51.79 |
19.1663 |
2.0978 |
13.0580 |
86.1121 |
105,106 |
15 |
24 |
82.1224 |
59.94 |
22.1824 |
2.4280 |
15.1129 |
99.6633 |
101,102 107,108 |
14~15 |
235 |
0 |
35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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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비고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합계 |
21 |
3,600,000 |
14,400,000 |
18,000,000 |
142,500 |
입주 1년차 조건임 |
24 |
4,600,000 |
18,400,000 |
23,000,000 |
188,750 | |
- 21평형은 21A, 21B, 21C, 21D의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사평형이므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신청을 받아 컴퓨터추첨으로 동호 배정함.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30년임대)으로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 상기 임대조건은 국민임대 신청자격자(무주택세대주, 소득 및 자산조건 이내에 해당 되는 자)에 해당되는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 전용면적 세대 중 동별, 층별, 향별 차등이 없으며, 임대조건에 샷시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입주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함.
- 이 주택은 개별난방, 벽식으로 되어 있으며, 계단식 및 복도식으로 되어 있음
- 주거공용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 우선공급Ⅰ은 사업지구 철거민 및 부도임대주택퇴거자 등 우선공급대상자로 공급량의 10%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로 선정?통보된 자에게 공급하며,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대상으로 전환됨.(우선공급Ⅰ 대상자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국민임대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조건이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10~40%까지 할증 부과됨.)
- 우선공급Ⅱ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우선공급대상자(아래 우선 공급대상자Ⅱ 선정안내참조)에 대하여 공급량의 15%내에서 우선공급하며, 우선공급 신청미달분은 일반 공급 대상으로 전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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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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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기간 : 2년. 이 주택은 분양을 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소득기준, 토지·자동차 소유기준, 단독세대주 주택규모제한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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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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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6.06.29)부터 입주시(임차기간 포함)까지 지속적으로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는 신청할수 없음)로서 소득 및 소유자산이 아래 기준 이하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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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및 자산소유 기준 |
소득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 (월평균 2,275,580원, 연봉 27,306,960원) |
토지 |
5,000만원(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14개 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여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2,200만원(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 어도 신청 가능함 ※ 타 지구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의 입주시까지 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이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무주택이어야만 함(주택소유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후 주택 취득시에도 당해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고 퇴거하여야 함.) ※ 자산검색(토지, 자동차)은 접수 후 당사에서 일괄 전산조회하며, 자산소유기준 초과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단독세대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내지 제3항에 의거 신청불가하나 주민등록표의 구성이 다음과 같을 경우는 국민임대주택의 주택규모제한을 받지않음.(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 증빙을 위하여 호적등본 제출요) 1. 이혼녀와 자녀(자녀의 호주는 이혼한 남편임), 2.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과 직계존속 3.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포함) 4.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
- 입주자 선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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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전용50㎡이상(21형,24형)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경과,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경과,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단,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 | |
※ 해당지역 거주유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06.06.29)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판단하되 신청 접수일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에 한하여 해당지역 거주자로 봄. ※ 전용 50㎡이상 주택은 동일 청약저축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기 당첨된 자는 신청불가 (영구임대 기당첨자는 신청가능) ※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추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신청 시에는 청약저축 통장 재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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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일반 및 우선공급Ⅱ 대상자) |
· 전용 50㎡이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06.06.29) 당해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자(신청시까지 지속적으로 거주)에게 우선공급 ? 경쟁시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본인 제외한 세대원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세대주의 자녀수(민법상 미성년자) * 만 20세 미만 |
3자녀 이상 |
2자녀 |
- |
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직계존속 부양으로 인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적용 제외) |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3점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적용 제외) |
⑦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3점 |
⑧ 청약저축 납입횟수 · 각 순위별 최저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납부자 : 2점 · 각 순위별 최저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납부자 : 1점 |
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 ?? ※ ②항의 부양가족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⑤,⑥항의 배점규정은 우선공급의 경우 적용 제외함. ※ ③항의 지역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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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Ⅱ 대상자 선정안내 |
◎ 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전부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공고일 현재까지 부양(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하고 있는 자(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함) 2. 장애인 우선공급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3.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함) 4. 북한이탈주민 우선공급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5. 중소기업종사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선정방법 : 우선공급Ⅱ대상자는 총 공급호수의 15% 범위 내에서 평형별 해당호수를 각 항목별로 균등배정하고 각 항목별 신청자간 경쟁시는 순위 및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단, 국가 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함),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 신청자에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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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06.06.29)이후 발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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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필수 서류 |
* 국민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신청자에 한함) - 발급기관 : 청약저축 가입은행 - 발급시 구비서류 :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1통 (대리발급시 예금주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주민등록증 추가) * 주민등록등본 1통(해당자는 아래 서류 추가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1통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 * 주민등록초본1통 : 만5년전 주소지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호적등본1통(아래해당자) -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 및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 -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제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 등본상 직계존속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 - 단독세대주이나 국민임대주택 주택규모제한적용을 받지 않는 세대일 경우 * 일정소득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해당서류 참조)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원본 지참) * 우선공급대상자 증명서류(아래 해당서류 참조) : 우선공급신청자 * 임대신청서 및 서약서(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선택 서류 (해당자만 제출) |
*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재직 확인서류 - 재직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통 - 중소제조업 확인서류 : 아래 해당 서류중 1통 ·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직장 발급) · 2005년도 재무제표 사본(해당직장 발급)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기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또는 복지수첩) 사본 - 단, 가점자격 건설근로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분실, 확인불가 등)에는 퇴직공제증지 교부확인각서 작성 *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 저축가입자 (단,3순위자는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추가제출) |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직계가족 또는 신청자와 동일 세대원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직계가족 또는 동일세대원임을 입증하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시)하며 그 이외의 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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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소득(월평균2,275,580원)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20세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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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소득입증서류(제출서류) |
발급처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2005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2006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및 직장사업자등록증사본,재직(취업)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 징수영수증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등 |
비사업자 확인각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제출, 추후 공사에서 일괄 조회함.) |
접수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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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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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노부모부양세대주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부 |
동사무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동사무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 기업청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은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하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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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추첨 및 예비입주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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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21,24형)로 동별,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없이 컴퓨터로 추첨함. * 평형별 건설호수의 20%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당첨자가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시 예비입주자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발표시 게시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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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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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면 분실사고 예방 및 계약절차가 간편해 집니다)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신청서접수증, 신분증 지참 * 전매.전대금지 각서 1부(공사 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서 작성제출) ※ 계약은 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가능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도의 계약안내는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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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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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접수일시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추첨 |
계약체결일 |
신청 및 계약 장소 |
우선공급대상자 1순위자 2순위자 3순위자 |
2006.07.12~13 (09:30~17:00) |
2006.07.25 (15:00) |
2006.08.23~25 (10:00~16:00) |
울산구영1BL분양사무소 T.052)244-8546~7 | |
※ 신청접수 및 동호추첨은 신청형별(21,24형)로 구분접수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추첨은 신청자 중 일정 인원을 입회인으로 선정하여 울산구영1BL분양사무소 에서 시행하며, 당첨자 추첨내역은 대한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및 추첨장소에 게시하오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개별유선안내는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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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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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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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임대 신청시 청약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해 무주택 및 자산소유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첨자 및 계약자 중 전산검색(주택, 토지, 자동차) 결과 주택소유사실 또는 자산소유기준 초과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 기간 (소명기간:14일)내에 무주택 증명서류 및 자산소유기준 초과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은 취소되고 당첨자의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 1세대(세대주+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타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명도 하여야만 입주 할 수 있습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판매팀(055-269-8406~7)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 (단, 퇴거시 되돌려드림)
- 이 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임대주택법 제22조)
- 계약체결후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 면제 사유없이 계약해지 시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에는 발코니 샷시가 기본으로 설치되며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이며, 발코니 샤시를 공사에서 일괄 시공함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발생될 수 있는 결로현상은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팜플렛 등 각종홍보물에 표시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입체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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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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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본인과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공고일(2006.06.29)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 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 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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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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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설치항목 :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도어카메라 높이조정(단, 골조공사 미완료세대에 한함)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경보기, 야간 센서 등(단, 골조공사미완료세대에 한함) - 주동. 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함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최초 계약 체결기간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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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및 판촉행위 등은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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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팜플렛은 2006.06.29 부터 울산구영1BL 분양사무소(현장사무소1층 ☎052) 244 - 8546 ~ 7)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배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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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산구영1BL 분양사무소 : ☎ 052) 244 - 8546 ~ 7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판매팀 : ☎ 055) 269 - 8406 ~ 7 전국대표전화 : ☎ 1588 - 9082 국민임대주택 전용 홈페이지 : http://kookmin.jugong.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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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내 저소득 빈곤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연락처 : 울산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055) 269-8341 홈페이지 : http://www.jugong.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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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존주택이 있으면 받는 방법이 없나요
양보하세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30년 임대라...^^
30년 안채우고 나가면 2300마넌은 돌려 주나요?
2년마다 재계약을 한답니다. 2년후 무주택이 아니면 나가야겠죠? 뒤에 저수지인가요? 괜찮은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