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 모(46)씨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승용차를 폐차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김 씨는 사고차량을 폐차하고 사고차량의 잔존가격만큼 보험금을 보상받고 무리를 해서 새차를 구입했다.
그는 직장동료와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차를 구입할 때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외로 보험회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이 자동차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알아두면 유익한 5가지 정보를 발표했다.
보험료를 내고도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등을 숙지하여 자동차사고 시 활용하면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내 차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 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하여 받도록 한다.
▲ 폐차 후 새로 산 자동차의 취․등록세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가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한 후 새로 자동차를 샀다면 폐차한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과 함께 새 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도 받을 수 있다.
이때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취․등록세와 폐차한 자동차와 같은 급의 자동차를 취득할 때 소요되는 취․등록세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한다.
▲ 자동차의 시세가 하락함에 따른 손해
내 차가 출고된 지 2년 이내이면서 수리비용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시세하락손해 즉 불법행위로 파손된 자동차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지급요건은 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용(A)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하고 지급보험금은 출고 후 1년 이내이면 수리비용(A)의 15%, 1년 초과 2년 이내이면 10%이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
자동차사고로 인해 내 차를 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자동차를 빌릴 때 지급되는 렌트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가 사업용자동차(개인택시 등)인지 비사업용자동차인지에 따라 지급한다.
건설기계를 포함한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등으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빌려야 할 때에는 렌트비 즉 대차료를 배상한다.
대차료는 사고 난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하는데 고칠 수 있으면 30일을 한도로 다 고칠 때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하고,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간 지급한다.
차를 빌려 타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를 지급한다.
사업용자동차인 경우에는 휴차료를 지급한다.
자동차사고로 파손된 자동차가 개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인 때는 사고로 인해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해인 휴차료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고치는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고칠 수 있으면 30일을 한도로 다 고칠 때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하고,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간 지급한다.
2.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다친 경우, 치료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배상받고, 모자란 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로 다친 경우 치료비 등은 상대방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배상받을 수 있으며 내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이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을 가입한 때는 특약 보험금의 청구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신체사고에 더하여 주말·휴일 확대보상특약에 가입한 후 주말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외에 특약에서도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와 별개로 운전자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 입원비 등이 나올 수 있는지도 확인하여 청구해야 한다.
3.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알아보고 자기차량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낸 경우 사고 처리가 끝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
자동차보험의 과오납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사고경력이나 운전병 근무경력 등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해 보험회사가 착오로 잘못 입력하거나 보험가입자가 운전병 근무경력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서 보험료를 더 냈을 때 발생한다.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나 관공서 또는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http://aipis.kidi.or.kr)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알아볼 수 있다.
▲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환급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 중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슷한 제도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소비자는 수리비의 일정비율(20%)을 부담하는데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후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 변경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할 금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기존에 납입했던 자기부담금과 최종적으로 부담할 자기부담금의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4.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한 보상
4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판단할 때 피보험자마다 면책사유 등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를 넓혔다.
여러 명의 피보험자 중 특정한 사람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종전의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 모두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하였다.
5.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유의할 사항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는 신중하게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즉 향후치료비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에 관해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의 산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하여 현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권리 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본 :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4/20130411178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