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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림 제14대 전 국회의원 / 현 변호사> { 아래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860 (YOU TUBE 멘붕의 시대 영상) 참조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법률조항은 “(투, 개표 전산화)는 국민의 의식과 입법 기술상에 시기상조라는 “확대실시” 시기 등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부칙 제5조는 (투,개표) ‘전산화 시대’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아직까지 법률조항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강수림 제14대 전 국회의원 / 현 변호사> |
< 위법·위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 제3항) 제정내용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제정하였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법)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
2. 아래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위 공직선법 부칙 제5조 제2항를 위반한 위법의 하위 규칙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개표등의 진행) “③구·시·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
3.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원회가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개표사무를 하려면,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보다 상위의 포괄적 개념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개표등의 진행)의 규정 내용 중 “...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 시행 규정의 내용이 없는 규칙만으로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 컴퓨터시스템)을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조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원고는 2916.12.26.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장이 재판장)에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을 제출, 선관위의 위법위헌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정(개정)을 증명하였습니다.
( 중앙선관위의 불법 위법위헌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개정)한 것 증명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참조 요)
5. 대법원[판례]: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의 위법한 선거관리는 선거무효사유 이다!"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5.31. 판결 2003수26) 대법원판결문(2003수26)(全文) 15면 ‘나. 전자개표기에 의한 위법한 개표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여’에서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어 개표 자체가 없었다거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개표 자체가 무효라는 등의 사유를 선거무효사유로 삼고 있음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에 의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을 사용한 19대 대통령선거는 중앙선관리위원회가 자행한 부정할 수 없는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인 것입니다.
< YOU TUBE 멘붕의 시대 영상 과 그 영상에 대한 감평 내용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860 최하림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법률조항은 ”효력상실“ 되지 않았다(맨붕의시대-주권자의 맨탈을 찿아라) 제18대 대통령 전산개표조작 부정선거 [第18代 大統領 電算開票造作 不正選擧] 본문 [本文] : “연적찬위 [燕賊簒位] : 연나라 도적이 황위를 찬탈하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법률조항은 “(투, 개표 전산화)는 국민의 의식과 입법 기술상에 시기상조라는 “확대실시” 시기 등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부칙 제5조는 (투,개표) ‘전산화 시대’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아직까지 법률조항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강수림 제14대 전 국회의원 / 현 변호사>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구시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2014.01.17.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2항 위헌불법 강제신설 시 “공직선거법 부칙 5조가 살아있다고 보는 한 중앙 선관위의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서도 법률규정인 부칙규정에 반[反]하는 내용을 선거관리 규칙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선거[제18대 대통령 선거]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겁니다. 더구나 이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전산조직”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을 해야되는데 그게 제정된 적이 없다는 것도 또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주장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 “멘붕의 시대” 인터뷰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대한 그리고 이제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하고 대담하게도 2014.01.17.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법률을 신설 제정한 당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반대되는 내용을 “공직선거 관리규칙“으로 정할 수가 없다고 인터뷰에서 헌법과 법률조항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987年 개헌[改憲] 이전에는 우남 이승만과 일제강점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헌법상에는 부정선거의 경우, 그러므로 지금 5천만 국민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실제 소송참여 국민 3만여명 접수된 국민소송인단 그것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위헌탄핵 헌법내란으로 이미 멸망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유민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 “천붕지괴” [天崩地壞] :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시기 이전에 [2002年]지방선거 했죠?! 사용중인 전자개표기가 공식 장비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시험과 이 전자 개표기를 기술 공인기관에서 공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윤여길 공학박사님의 전자개표기 공인과 전산기기 설명 중에서
그리고 이 최종 개표 득표율은 철저히 전산개표조작으로 사 위헌불법부정 제19대 대통령 위헌부정선거 또한 역시 마찬가지 이런 “멘붕의 시대“의 현실에 아직도 스스로의 환상에 젖어서 ”투개표 감시“(시민의 눈) 활동으로도 충분히 ”전산개표조작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순수(純粹)한 국민이 아니라, 스스로 눈감고 귀닫고 입을 닫아버린 맹인(盲人)들에 불과하다. 아무도, 5천만 국민에게 “공직선거법 헌법”을 통째로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2017.04.27. 오전 10:00 대법원 1호법정에서는 소송 제소 후 180일 이내에 다른 쟁송사건보다도 우선적으로 빠른 재판속행과 판결선고를 내려야하는 대법원 사건번호 : 이미 제 18 대 대통령 전산개표조작 부정선거로 나라가 멸망하여 자유롭게 풀어주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의 위헌각하 규탄과 도대체 언제 5천만 대한유민들은 언제쯤 자신들과 자신들의 참담하고 답답하다. 이 글을 적고있는 본인은 두 번째 경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p.s : 권해명 감독님의 총기획 제작 및 연출의 “멘붕의 시대” 아울러 박석운, 이태호 어용시민단체의 대표들의 그리고 오늘날의 “부정선거”를 계획하는 일에는 소위 여당도 5천만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올바른 헌법해석을 해주신 경희대학교 법학대학원 정태호 교수님과 대법원 사건번호 : 2013.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재심하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산개표조작 총기획 이명박의 위헌탄핵 헌법내란 망국원년 |
[ 결어 ]
헌법 제11조(평등권)"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에 의거, 범법자 중앙성관위원장(김능환, 이인복, 김용덕 대법관)과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에 대하여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87조(내란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에 의거 최고형의 형사처벌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 이인복, 김용덕 대법관)과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또 그 부정선거의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하여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을 하며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대통령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파면되자, 위 선거소송사건을 불법 재판으로 각하판결하여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 이인복, 김용덕 대법관)과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은 그래도 불법재판으로 사기를 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하여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가?
그런데 왜 저들은 헌법 제11조(평등권)의 적용을 벗어나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 추신 -1 >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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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아니 이게 모지?
헐
진짜야? 사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