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2021년도 이제 며칠 안남았네요
자주 들어와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하는데.. ㅎㅎ
카톡으로 문의를 드리는게 실례가 될까 싶어 카페에 글 남겨 봅니다
2017년 11월 단기(4년) 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세대주택으로
1세대 주인세대 거주중
5세대 임차인 거주중인 4층 건물입니다
현재 5개의 호실 중 1개 호실이 11월 23일 단기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되었고,
이제 순차적으로 4개의 호실이 22년 4월까지 자동말소 예정입니다
해당 주택을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과
단기 임대사업자-> 장기(10년) 임대사업자 변경했을때 어떤게 유리한지 여쭙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도 단기->장기 변경했을때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찾는게 쉽지 않아
교수님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교수님.. ㅠㅠ
첫댓글 멋진여우님~~
크리스마스는 잘 지내었나요?ㅎ
1.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호별 등기가능 여부와 주택 수 계산인데요..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다면..다가구주택은 주택수 계산할때 1개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겠구요.^^.
만약, 다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면..다른 주택이 없으므로..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어차피 지금은 단기임대사업자는 폐지되었고..의무임대기간 만료하면 자동 말소되구요.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면..일부 혜택도 있지만..의무임대기간동안 처분을 못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만약 위 문의주택 1채만 있다면..더욱 처분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3. 멋진여우님~~
문의하신 사안은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안이네요.ㅠ.
방범권 세무사(010-7179-1029)님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구요.
그 후에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멋진여우님~~
따뜻하고 마음 훈훈한 연말 지내구요~.^^.
새해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