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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 강성규 교수의 부동산세금 상담 똑똑똑~ 교수님 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멋진여우 추천 0 조회 113 21.12.23 16:2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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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26 15:30

    첫댓글 멋진여우님~~
    크리스마스는 잘 지내었나요?ㅎ

    1.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호별 등기가능 여부와 주택 수 계산인데요..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다면..다가구주택은 주택수 계산할때 1개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겠구요.^^.

    만약, 다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면..다른 주택이 없으므로..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어차피 지금은 단기임대사업자는 폐지되었고..의무임대기간 만료하면 자동 말소되구요.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면..일부 혜택도 있지만..의무임대기간동안 처분을 못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만약 위 문의주택 1채만 있다면..더욱 처분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3. 멋진여우님~~
    문의하신 사안은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안이네요.ㅠ.
    방범권 세무사(010-7179-1029)님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구요.

    그 후에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멋진여우님~~
    따뜻하고 마음 훈훈한 연말 지내구요~.^^.

    새해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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