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삼성 홈플러스 진출에 나선 삼성테스코(주)가 전주시의 사용승인 신청서 반려 조치가 부당하다며 전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결정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와 테스코간 갈등은 오히려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오후 삼성테스코(주)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홈플러스 개점과 관련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사용승인 이행청구’에 대해 각하결정했다.
각하결정은 심사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 등에 대해 심리자체를 거절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홈플러스 개점 관련 행정절차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테스코측의 행정심판이 인용이나 기각 등을 결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테스코(주)가 지난해 12월 6일 두 번째 사용검사를 신청한 데 대해 시가 같은 달 13일 교통영향평가 등 23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도 박종섭 행정심판담당은 “지난해 10월 최초 사용검사 신청 및 반려 이후 추가 사용검사 신청 이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야 안건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이 교통영향평가의 잘잘못 등에 따른 기각 및 인용 결정이 이뤄진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와 삼성테스코(주)간 갈등은 오히려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테스코측은 당장 2차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시의 입장이 나오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모색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테스코(주) 이대섭 차장은 “지난 26일 시의 보완요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 만큼 다음 주 중 2차 사용검사 신청에 대한 시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결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반려결정이 된다면 행정소송과 별도로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박성균 주택행정과장은 이와 관련, “2차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반려 등의 조치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해법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길밖에 없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행정소송이 예정된 가운데 복잡한 양상 속에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김춘상기자·gotos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