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검량회사에서 검측된 중량 및 용적이 명기되어 Packing List, Invoice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 Remark를 부기하여야 하고 화물에 이상이 있으면 송하인에게 파손화물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을 첨부시킨다. 수출입의 경우 Packing List와 B/L이 상이한 경우 통관되지 아니하므로 세심히 작성되어야 한다.
20) Total Number of Container or Packages(In Words)
상품의 수량 또는 Full container의 개수를 영문으로 표시하여 명백히 나타내며, In words의 의미는 선하증권 발행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행하므로 수량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측의 의미로 삽입된 단어이다.
C.I.F 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Prepaid란에 운임을 계산하여 표시하며, F.0.B. 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Collect란에 계산 표시한다. 또한 운임의 지불조건은 Description of Goods란에 "Freight Prepaid" "Freight Collect"라고 통상 표시되므로 혼동은 되지 않으나 간혹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별하여 각각의 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합운송의 경우는 각 구간마다의 운임을 표시하여 계산하는 것이 복합운송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으로 구간표시를 하고 구간운임계산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
C.I.F. 수출조건인 경우 운임이 지불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즉, 화물이 부산에서 선적운송되어도 서울에서 운임이 지불되는 경우는 "Seoul, Korea"라고 기재한다. Freight Prepaid의 경우 운임이 지불되지 않으면 B/L 발행자는 특별한 상거래가 없는 한 B/L을 발행 교부하지 않는다.
Original B/L의 발행통수를 기재한다. Original B/L은 통상 3통을 한 세트로 발행하는데 그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 Original B/L에는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등의 문구가 있고 은행과의 거래를 위하여 "Negotiable"이라는 문구도 표시된다. Original B/L의 경우는 발행통수에 관계없이 그 한 장이라도 회수되면 나머지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상법 제8l6조). B/L Copy의 경우는 "Copy Non-Negotiable"이라 기재되며 B/L Copy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단지 참조적인 서류에 불과하다.
B/L의 On Board Date가 기재되며, 이는 Date of Issue와 보통 일치되며 Date or Issue가 On Board Date 보다 늦을 수는 있으나 빠른 경우는 B/L의 선발행이 되므로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당한다. On Board Date의 하단에는 B/L 발행자의 Sign이 기재 된다.
B/L 발행권자의 Sign이 기재된다. B/L 발행권자는 은행에 Sign을 등록하고 있으며 일단 발행권자가 Sign을 한 후에 B/L을 수정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하든가 또는 "Correction" 도장을 날인한 후 Sign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량 및 용적 등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Correction 도장만 날인해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