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2.5(화) 조간용 |
||||||||||||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
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
의원연구실 |
603호 |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4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
(성명서) 대법원의 숭실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과, 행정법원의 상록학원 원고 기각을 환영한다. | ||||||||||||
대법원의 숭실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과 행정법원의 상록학원 원고 기각을 환영한다.
- 대법원과 행정법원 등 사법부가 다른 비리사학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
1. 대법원 3부(재판장 김신, 주심 이인복)는 2월 1일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1월 24일 판결)
2. 재판부는 “학교법인 이사진은 학교장이 법인회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충당한 부당전용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무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며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를 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들이 기한 내에 조치하지 못한 것을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학비리 사건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이 사학비리를 저지른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숭실학원의 1,2심 판결과 진명학원 등에 대한 판결에서 관할청이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된 사립학교 임원의 취임승인취소를 하려면 ① 비리가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해야 하고 ② 관할청의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거쳤어야 하고, 시정에 응한 경우는 처분할 수 없고 ③ 재량권 남용여부 판단에서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극단적’인 처분이고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박탈하는 처분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사실상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
4. 또한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함상운, 판사 임광호, 김태희)도 지난 25일, 학교법인 상록학원 이사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원고들이 향후 5년 이내에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록학원과 양천고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밝혔다.
5.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상록학원 정금순 이사장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서울남부지검과 고등법원은 유감스럽게도 교육현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급식비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밖에도 공사비리, 시설비리와 사기,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사립학교법 위반 등에 대해 마땅히 구속해야 함에도 벌금만 물리는 등 사학재단 이사장 편에 서서 유리하게 재판하여 해당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뿐만 아니라 양식있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었기 때문이다.
6. 사학비리에 대해 경종을 울린 숭실학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상록학원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 진행 중인 다른 사학비리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법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는 계기가 되어서 비리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사립학교가 진정한 ‘학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7. 우리나라 고등학교 운영비의 99%에 가까운 재정이 국민들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수업료로 운영되며 더구나 이 나라 미래 희망이 되는 청소년들의 교육은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내실 있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부패사학들은 법인이 학교 운영을 하면서 반드시 부담해야할 법정 의무부담금조차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며 사실상 국고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패사학 이사장 등은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개인 사업장 정도로 생각하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비용과 교사들의 교육활동비를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갈취하고 있다. 부패사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단지 한두 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사립학교에 경종을 울리게 하여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교육계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또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9. 본인이 원해서 온 학교도 아닌데, 이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 학교를 다녔는지 상상이 될 것이다.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온갖 탈법 불법을 저지르며 수도서울에서 버젓이 장삿속으로 운영하는 학교현실을 보면서, 이 학생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해 보고, 검찰과 법원은 이제부터라도 더 더욱 이 부패와 비리의 고리를 끊어 주기 바란다. 더는 부패사학에서 벙어리냉가슴 앓듯 고통당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제발, 소원이다. 이제는 검찰이 팔을 벗어부치고 나서 정말 교육계만이라도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 거의 날마다 부정부패 척결, 토착비리 근절,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어린 학생들의 신음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가? 사학비리는 어린 학생들의 꿈을 도둑질하고 어린 학생들의 영혼을 짓밟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장 최홍이, 교육의원 김형태, 교육의원 최보선
(첨부파일) <사립학교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국회 토론회 자료집(2012. 8. 1)
(20130205)(자료집)사학비리이대로둘것인가.hwp
(20130205)성명서-대법원의 숭실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과 행정법원의 상록학원 원고 기각을 환영한다.hwp
|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
첫댓글 기세등등하던 숭실고와 양천고가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에 부패비리사학들이 정화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유명 변호사와 유명 법무법인 통해, 잘도 빠져나가던 부패사학들... 그러나 이번에 양심적인 판사들을 만나 제대로 걸렸네요~
아직 사법부에 그래도 전관예우, 유전무죄에 흔들리지 않는 판사들이 있어, 그나마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특히 양천고 재단... 급식비리 등을 감추기 위해 끝내 저를 파면하더니... 저를 파면하면 일이 더 커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애굽의 바로왕처럼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일이
결국 일이 이렇게 되는군요. 사필귀정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재단이사들, 앞으로 최소한 5년간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해 어떻게 하나요? 그러게 좀 착하게 사시지...
이 땅의 부패 비리사학들이 사라지도록 여러분께서도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부패사학 그늘 아래 벙어리냉가슴 앓듯 고통을 겪고 있겠습니까?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눈물겨운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이사진을 임원승인 취소시켜도 5년 뒤에 다시 복귀하는 한계가 또 하나 남네요. 어쨋든 그래도 일단 사학비리를 수술하기까지 얼마나 지난한 싸움을 했을지 맘고생 몸고생 얼마나 심했을지 위로와 경의를 전합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분위제도를 뜯어고쳐 비리를 저지른 자들은 아예 복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