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면 혜택-소셜연금시작, 거주민 학비 등
속이면 추방-허위세금보고시 벌금폭탄, 추방까지
미국내 이민자들에게 세금 보고는 잘하면 큰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반면 속이면 추방까지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3년도 소득에 대한 연방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는 택스 데이인 4월 15일이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400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이민자들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금보고는 1억 4000만 모든 미국납세자들에게 중요하지만 영주권수속자들을 포함, 이민자들에겐 특히 잘하면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속이면 추방까지 될 수도 있는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서 영주권을 수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체류신분에 따라 세금보고가 크게 달라진다.
취업비자 H-1B, 주재원 L-1 비자등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이므로 큰 상관없으나 학생비자 F-1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미국내에서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허가없이 번 소득을 보고해서는 안되며 세금보고를 했다가는 오히려 불법취업을 신고하는 셈이 된다.
역으로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한국 등 외국에서 돈을 송금받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미국서 이민수속을 진행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았을 경우 워크 퍼밋카드를 받은 직후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세금까지 납부하는게 바람직하다.
워크퍼밋카드를 받았음에도 너무 오랫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있다가 영주권인터뷰를 받게 될 경우 속임수 이민으로 의심받을 위험이 생긴다.
심지어 서류미비자들도 국세청(IRS)에서 개인납세자번호인 ITIN 번호를 받아 세금보고를 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세금보고를 하면 이민자로서 각종 혜택을 받기 시작한다.
한해 4700~4800달러 정도의 소득을 신고하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를 납부하면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를 위한 크레딧 4점을 쌓게 된다.
1년에 4점씩 10년간 40점을 쌓은후 은퇴연령도달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에 가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 대체로 거주지역에서 1년이상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어야 저렴한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하면 연 8000~1만달러의 학비가 2만달러대로 뛰고 기숙사비를 합하면 3만달러나 들여야 하기 때문에 세금보고가 특별히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한인사회에서 널리 선호되고 있는 캐시잡만 고집했다가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낮췄다가 적발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화를 당할 수 있다.
누락된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정정 보고하거나 추후 납부하는 제도도 있으나 탈세로 판정받으면 엄청난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
더욱이 고의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민자들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게 된다.
미사모 워싱턴DC 한면택 이민전문기자 보도, 2014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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