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쌀 직불제 신규 진입요건 규정이 귀농인을 비롯해 새로 영농을 시작하는 농업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직불제 보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 첫 시행 당시에는 신규 진입에 제한을 두지 않아 새로 논농사를 하는 농업인들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7년 감사원이 ‘개방피해와 관련없는 신규 진입자에게 직불금을 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해 신규 신청 자격요건이 ‘2년 이상 연속해 1만㎡ 이상 경작 또는 2년 이상 연속해 90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귀농해 새로 벼농사를 짓지만 자격요건에 미달해 쌀직불금을 못 받는 농업인이 적지 않다.
특히 귀농·귀촌 인구가 2012년 2만7000가구에서 2017년 3만가구, 2022년 3만5000가구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입을 계속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지자체들의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귀농인들은 대부분 이주 초기 농지확보를 비롯해 영농 정착에 어려움이 많아 시작단계부터 1만㎡ 이상 경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귀농인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 쌀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을 100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벼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어 쌀 수급불안이 상존하는 점도 진입 규제 완화 필요성을 뒷받침해 준다. 벼 재배면적은 2010년 89만2000㏊에서 2011년 85만4000㏊, 2012년 84만9000㏊로 줄었고, 올해는 83만3000㏊까지 감소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일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요건’을 감안해 쌀 직불금 신규 진입 요건을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규 진입요건 완화 방침은 정해졌지만 기준을 어느 선까지 낮출 것인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당국과 협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