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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촌6 공공임대(50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1. 건설위치 :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705 공공임대주택 559호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년월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공급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 |
모집 호수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57㎡ |
37.50 |
17.33 |
3.14 |
57.97 |
143 |
4 |
25 |
13,136 |
2,627 |
10,509 |
148,830 |
복도식 지역난방 |
‘95.10 |
※ 해당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58.88㎡ - 149세대, 60.77㎡ - 177세대, 70.01㎡ - 90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2.10.18)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세대주
4. 신청일정 |
신청형별(㎡) |
신청대상 |
신청접수일자 |
당첨자 발표일 |
신청접수 및 당첨자 발표장소 | |
37 |
1순위 |
서울 거주자 |
2012.10.26(금) 10:00 ~17:00 |
2012.11.15(목) (16:00) |
접수장소 등촌주공6 관리소 (☎02-2658-3746) 당첨자 발표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ohom.co.kr) 및 등촌주공6 관리소 게시판 |
인천, 경기도 거주자 |
2012.10.29(월) 10:00 ~17:00 | ||||
2순위 |
2012.10.30(화) 10:00 ~17:00 | ||||
3순위 |
2012.10.31(수) 10:00 ~17:00 |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예비입주자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 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5. 입주자 선정 |
■ 순위결정기준
⧠ 수도권 지역[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1조 1항]
구 분 |
예비입주자 순위결정 방법 |
1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2.10.18)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2.10.18)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1,2순위자에 한하여 순차별 우선공급)
구 분 |
경쟁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우선공급 방법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①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③납입횟수가 많은 자 ④부양가족이 많은 자 ⑤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6.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도장,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2.10.18) 이후 발행분만 인정
구비서류 |
비 고 |
부 수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 1,2순위자에 한하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세대원 중 전입일/변동일이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전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 ※반드시 세대주 관계란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 장소에 비치) |
7. 예비순위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신청형별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순위인 동점자인 경우와 3순위 신청자는 추첨(시스템)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계약안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순위가 되며,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입주시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추후 개별 안내함)
8.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주택관리공단등촌6관리소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주택관리공단 등촌6관리소 ☏ (02) 2658-3746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2. 10. 18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서울등촌6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