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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드림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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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둔촌주공 일급정보 12.17부동산대책 전문-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dream박대표 추천 0 조회 732 20.12.19 16:1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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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12.19 16:24

    첫댓글
    게시글 내용 중 둔촌주공 부분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2)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지위 양도 제한
    ○ 원칙 : 금지
    ○ 예외 : 허용
    ①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②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못한 경우 3년 이상 보유 시(둔촌주공 해당사헝 없었음)))))
    ③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을 못한 경우 3년 이상 보유 시(둔촌주공 2년이었음)))))
    ④ 착공 후 3년 내 착공을 못한 경우 계속해서 3년 이상 보유 시(22년 12월 3일~준공 전까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참조

    3)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내년 일반분양 예상)))))
    ①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기간 강화
    ※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 후 언제든지 전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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