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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48, 105동 605호 (매탄동, 현대아파트) |
발신인은 상기 부동산을 2018.04.26 에 낙찰 받고 2018.05.03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상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수신인에게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통보하오니 현명한 결정을 하시어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명령, 강제집행 신청 및 비용 청구
2018.06 2주차로 예정되어 있는 잔금납부기한일 내에 잔금 납부 후 소유권 등기를
마친 즉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귀하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인도명령 신청 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 및 부동산인도집행비용
일체를 귀하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압류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소유권이전 즉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무
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수신인에게 상기 부동산을 최종 인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월세금액 (3곳 이상의 부동산을 통한 월세 평균
금액) 및 지연이자를 부당이자를 부당이득으로 하는 소송을 인도명령과 동시에 별개로
제기할 것이며 판결 즉시 귀하의 재산을 압류 조치할 예정입니다.
3. 고문변호사
위 모든 절차는 발신인과 본 건과 유사한 경매 물건들을 해결한 고문 법률 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4. 경매방해죄 처벌사례
귀하가 만일 허위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다면 경매방해죄 및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천지법 부천
지원에서 허위임차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 5. 18 선고 2001고단23 판결)
5. 원만한 합의 가능
귀하가 거주하는 부동산의 경매절차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낙찰 후 무리한 욕심으로 인해 더 힘든 처지가 될 수 있음에 본인은 안타까운 뜻을 전합니다. 상기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합의한다면 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의 이사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무단 점유 시에는 인도명령과 더불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고지합니다.
6. 최종 시한
발송된 내용증명에 기분 상하지 마시고 귀하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수신 후 10일이 경과해도 연락 (연락처 정보 참조)이 없을 경우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잔금납부 (잔금납부기한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인도명령 신청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05. **.
발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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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2017타경29780(1)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인(낙찰인) 최**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48, 105동 605호 (매탄동, 현대아파트)
신청취지
피신청인 1, 2, 3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수원지방법원 2017타경29780(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낙찰받고 2018.06.08. 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소유자입니다. (소갑 제1호증 매각대금완납증명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2. 피신청인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가.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장성석의 부인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장성근은 장성석의 형으로, 피신청인은 장성근의 제수(弟嫂) 입니다. 피신청인은 장성석과 이 사건 부동산에 처음으로 전입 (1996년1월**일)하면서 장성석을 통해 4천5백만원을 장성근에게 주었고 이런 행위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성근은 4천5백만원이 아닌 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본인의 집에 동생 부부를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 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덧붙여 4천만원은 당시 전세금 시세 (약 7천만원~7천5백만원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기에 전세금 명목의 자금이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소갑 제2호증 수원지방법원 2014드합50** 이혼 및 위자료 등 녹취서 / 소갑 제3호증 전세가격 변동 현황)
따라서, 피신청인과 장성근은 최초 입주 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뿐더러 사회
통념상 전세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을 가족인 장성근에게 건넨 것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인도명령의 대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피신청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주택임대차) 내용 중 점유기간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신청자는 남편인 장성석과 최초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1996년1월**일부터 2018년2월**일,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신청자와 장성석은 2007년4월**일 경기도 광주시 **읍 **리 **번지로 함께 전출하였다가 2007년5월*일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함께 재전입 하였습니다. (소갑 제4호증 피신청인 및 장성석 주민등록초본)
따라서, 상기 가 항에서 기술한 근거에 의해 임대차 계약은 명명백백하게 성립하지 않지만
만일 대항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2007년4월**일~2007년5월**일동안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피신청인과 채무자 모두 전출한 적이 있어 최초 전입 시 전입에 대한 대항력은 잃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3.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채무자 겸 남편인 장성석의 형인 소유자 장성근과 어떠한 계약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전세보증금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장성근이 실제 받은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해당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준 것인지 그 어떤 이야기도
나눈 바 없다고 증언하는 바, 마지막으로 사회통념상 당시 전세금으로 보기에는 비상식적으로 적은 금액이므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마땅히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명방법
1. 소갑 제1호증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 소갑 제2호증 수원지방법원 2014드합50*** 이혼 및 위자료 등 녹취서
1. 소갑 제3호증 전세가격 변동 현황
1. 소갑 제4호증 피신청인 및 장성석 주민등록초본
2018 년 6 월 * 일
낙 찰 인 최 ** (인)
연락처(☎) *****
수원지방법원 경매6계 귀중
☞유의사항
1) 낙찰인은 대금완납 후 6개월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효력 발생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낙찰인에게 인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1통을 낙찰법원에 제출하며 인도명령정본 송달료(2회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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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은 상기 부동산 소유자로써, 발신인과의 어떠한 협의 또는 계약 체결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 중인 수신인 3명을 상대로 소송 (2018가단529741)을 진행하여 2019년1월10일 최종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하기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어 언제라도 상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 기
1. 강제집행 신청 및 비용 청구
해당 소송으로 인해 발신인은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막심한 바, 본 대화 요청에 회신이 없다면 상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수신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 및 부동산인도집행비용 일체를 귀하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강제집행 현장의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경험해 본 발신인이기에 더욱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압류
발신인은 수신인들의 작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 승소한 인도명령의 소와 별개로
발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부터 임료 상당의 매월 1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소유권이전 즉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인 바, 소송기간에 비례하여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변호사 비용 등 패소에 따른 비용 또한 수신인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수신인 3명의 모든 재산을 조회
하여 압류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시 현재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근무 중이라면
급여통장 압류 등 일시적으로 모든 형태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는 바, 사회생활
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3. 경매방해죄 처벌
수신인들 각자를 상대로 경매방해죄 및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입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허위임차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 5. 18 선고 2001고단23 판결)
수신인들 각자가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조사
결과에 따른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발신인 또한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두 따님의 향후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마지막 대화 제안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2019. 01. **.
첫댓글 그 당시엔 잘 받았다 판단했는데~~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따른 시세 하락과 소송 장기화로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네요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마음 고생 심하셨을 텐데 아낌없이 나눔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또 달려보는거죠 뭐 ㅎ
감사합니다 귀중한 체험담과 자료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하세요~
최고다!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학원 갔었는데 그 곳으로 슝슝 가셨다는 ㅋㅋ 담 기회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
덕분에 위장임차인 입찰 접근을 더 신중하게 할수있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후기 감사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 하세요~ ^^
좋은 후기 감사드립니다. 무상임차각서도 있는데 인도명령이 기각 되었네요...
만약 인도명령신청서를 잘 쓰면 인도명령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잔금 납부시 대출에는 문제 없었나요???
이제 공부해서 입찰해볼만한 수익구조 물건에 관심중인데요. 넌 최고다 님 실제 낙찰후 명도와 매도 경험을 읽어보니 실제적인 도움이 되네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