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촉탁등기...나홀로등기...
1.말소할 등기가 무엇인가를 흰백지에 적으라..갑구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을구에는 어떤 것이 있고....복사 7부
1.우선 경매계에 가서 낙찰대금 납부하러 왔시유...하믄..낙찰대금증명원을 띠어준다..그것을 가지구..농협에가서 잔금내구...경매계에 내문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을 떼어줌......농협에서 해야할일 또하나...증지를 필히사도록 (촉탁등기 접수시 왔다갔다하지 않기위해...)이전등기8000원..말소등기 건당2000원 알아서 계산하도록.증지임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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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대금완납증명원이 바로 경매촉탁등기의 시작이다..낙찰대금완납증명원뒤의 부동산목록표시도 7부복사
2.일단 등록세를 내기위해서 구청 세무과에 (낙찰대금 완납증명원을 가지고가야함) 가문 경락부동산의 등록세 및 취득세 과표를 적구, 말소등기에관한 등록세(건수별로 건당3000원 교육세 별도)계산하여서 2장을 내문..세무과에서 납부영수증을 만들어줌..
**빼먹지말구구청가서해야할일.....대단히중요...하지않을 경우 왔다갔다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1)국민주택채권을 사기위해서는 국세청기준시가를 알아야함...아파트인경우는 국세청싸이트 들어가보면 알 수 있지만 빌라인경우는 구청세무과에서 취등록세 영수증 교부받을때 아예 공시지가확인원을 떼어달라고 하자 (500원)
2) 구청지적과에서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원(토지대장에 가격 나와있으므로 빌라인 경우나 아파트는 별도로 떼지 않아도됨)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을 띠어서 각7부를 복사하도록...
3.다시국민은행으로 와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위구청에서 알아온 것을 근거로 ((공시지가확인원))채권계산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국민주택채권계산서 7부복사 .
1) 본은행에서 등록세도 내길 말소등기건두....(7부복사)
4. 우체국에 들러서 우표 2960원짜리 두매와 1000냥짜리 한매를 구입...왜인지는 송달용인거 같은데 왜인지는 정확히 모름...
4.자 그럼 대강 서류들이 준비가 됐다..
서류들을 정리해보자..
1)소유권촉탁신청서,(모두 원본임에 유의) 전화번호필히기재..우표와함께 아래적은것들을 클립으로 고정...
부동산의 표시
말소할사항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흰백지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한영수증
등록세영수증
말소등록영수증
대법원수입증지(이전)8000냥짜리 말소등기 건당2000냥 (모두잡아 하나로 클립고정)
2)부동산의 표시
말소할사항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국민주택채권할인한 것
등록세영수증
말소등록영수증(모두 복사본)
3)부본5부를 더작성...
한부가 남는다...그것은 내꺼 보관용....
접수시 인도명령신청을 함께하면 좋다고도함....난 안했는데....그것은 알아서 하시길....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했는데....많은 도움이 되시길....
틀린부분이 있으면 리플달아주시면 다음등기시 많은 도움되겟습니다...
좋은게시물 스크랩 해갈께요..^^
감사~
감사 !!!. 좋은게시물 스크랩 해 갑니다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ㅅ< 스크랩 해 갈께요 ~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