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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후(특히 실손의료비) 1년이내에 보상청구를 하면 거의 손해사정인이 찾아옵니다..
일단 실사 나오는거 자체가 기분이 안좋은 일이죠...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1년이내(특히 질병) 보상이 접수되면 고지의무를 위반 한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먼저 합니다.
그런 이유로 보험 가입후 1년이내 보상접수가 되면 조사를 나오는 것입니다..
손해 사정인이 오면 일단 위임장을 5~6장을 가지고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손해사정인은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서 국세청 자료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등에 접속해서 그 동안의 병원에 간 이력을 뽑아 달라고 합니다..
그걸 왜 해달라고 하면 규정(약관)상 꼭 해줘야 한다고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규정(약관)에는 서면동의만 해주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임장에 서명해주는것 이외에 아무것도 안해 주셔도 됨니다
실사 가 나오면
손해 사정인에게는
위임장 서명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