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을 식재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자본금이나 기술자 조건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 기준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도 같이 보유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면허 신청시 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꼭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신청시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 등록 기준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종류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중 이라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 신청시 필요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등록 기준 ※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는 꼭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 면허 신청시 필요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체분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
면허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