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이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써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하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판단받게되며,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을 위하여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기떄문에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시설(사무실)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라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있는 공간으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