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동안 쓴 글이 날라가고 다시 쓰는 글..ㅠ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팁
모든 정보는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출력을 해서 안나오는 항목이 있다면 영수증 첨부를 해야합니다.
부양가족 - 전이나 지금이나 부양가족은 공제의 핵심. (단 소득있는 가족은 안됨, 중복공제 안됨)
많이들 오해하는게 등본에 따로있다고해서 부양가족이 안되는건 아님. 소득없으면 그냥 다 넣음
범위(형제,자매,부모,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녀자공제&한부모공제 - 부녀자공제는 결혼한 여성분 or 결혼안햇지만 세대주면서 부양가족이 있으신분
한부모공제는 말그대로 한부모공제(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불가능)
신용카드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용카드 천만~이천만씩 쓰시고 백만원 공제 받으시는거보다
그냥 아껴쓰세요..어차피 월급의 25프로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못채우시면 공제 못받음,
의료비 - 월급의 3프로 미만은 공제 못받음.. 안아픈게 최고입니당. (안경비50만원 추가공제되니 영수증 첨부)
혹시라도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분은 의료비 몰아주기 공제가 됨
<조심> 자녀의 공제는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모든공제가 뒤따라가므로 부부중 소득이 높은쪽으로 자녀를 넣는게 좋음
교육비 - 있는거 없는거 다 때와야함. 홈텍스에 없는사람은 학교가서 때오고
교복구입비까지 때야함.
학원은 교육비 공제 불가능(취학전 아동은 가능 <- 유치원다니는 애들)
<조심> 직계존속(아버지 위로) 교육비 공제 안됨
배우자와 자녀의 교육비는 대학교까지(대학원 불가능->대학원은 본인만 가능)
기부금 - 있으면 내셈. 가짜는 조심. 국세청은 다앎
보장성보험료(ex자동차보험) - 100만원까지가 한도임. = 세금 12만원공제
추가적으로 연금저축, 주택청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등등이 있지만 그건 홈텍스에 잘나옵니당.
하나라도 놓쳤다면 5월에 수정신고 가능하니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다음편은 누구씨를 위한 사업소득자를 위한 세금안내기..